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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RCEP FTA 컨설팅을 받은 후 추가 주문이 이어지다

2025.01.24 관련협정 : RCEP 관련업종 : 화학공업 조회수 : 207

산업기계용 비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G사. 자동차용 의자를 덮는 시트커버(Seat Cover)를 비롯해 신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비닐을 만든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지만, 수출 전담 인력은 없었다

 

바이어의 갑작스런 원산지증명서 요구


일본에 산업기계용 비닐을 수출하는 회사는 어느 날 고객사로부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가한 FTA 협정으로 한국에선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G사 대표는 바이어의 갑작스런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당황했다. G사는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FTA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FTA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했다. 온라인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활용해 수출신고필증 등을 자체 발급하고는 있었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다른 영역이었다. 심지어 G사는 완제품 HS 코드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G사의 상황을 파악한 컨설턴트는 ‘OK FTA 컨설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OK FTA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다. 수출 초보기업 또는 FTA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사전 진단에서 확인된 3가지 사항

 

컨설팅은 FTA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G사에 배정된 컨설턴트는 사전 진단을 시행했다. 그리고 크게 3가지 부분의 개선점을 확인했다. 첫째 RCEP 원산지증명서 대응 경험 전무, 둘째 FTA 교육 경험 없음, 셋째 HS 코드 검토 경험 없음이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했다. 컨설턴트는 확인된 사안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나섰다.

우선 RCEP 원산지증명서 대응이 처음이라는 G사의 설명에 컨설턴트는 관세 실익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현재 실행 기준 3.9%이고 RCEP 활용 시 3년차 기준(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2%로 0.7%의 관세실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순차적 양허 품목으로 4년차(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에는 관세 실익이 1.1%로 늘었다.

컨설턴트는 G사에 이 부분을 설명하며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FTA 교육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부터 접근했다. FTA 기초교육, 원산지 소명서류 작성 교육, 원산지증명서 발급 교육, 사후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FTA 제도가 수출기업 처지에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소개였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국과의 수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HS 코드였다. G사는 HS 코드 검토 경험이 없었다.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품목분류 의견서 작성을 통해 HS 코드의 정합성 제고가 요구됐다.

컨설턴트는 “수출이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이후에도 FTA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전담자 지정’ ‘공통 매뉴얼 제공’을 통해 현재 원산지전담자가 퇴사한 후에도 지속적인 FTA 관리가 가능하도록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위한 신시장 개척 지원

 

컨설팅은 일본 시장에 한정되지 않았다. FTA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수출처를 발굴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도 충분히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RCEP 협정국 그리고 주요 FTA 국가에 대한 시트커버(SEAT COVER)의 관세 실익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일본·태국 등은 RCEP을 통해 혜택이 기대됐고, 미국·중국·EU·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인도·베트남 등은 다른 FTA 제도로 관세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처 확대가 충분히 가능했다.

컨설팅은 FTA 제도 활용에 따른 실익을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졌다. FTA 현황 및 활용 기본 요건, 원산지 증명서류인 자료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작성 방법,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사후관리, 협정 유형별 원산지사후검증 절차 및 제도, 원산지사후검증 사례 안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HS 코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G사의 완제품 HS 코드인 제3924.90호 및 원재료에 대한 형태·재질·용도를 근거로 HS 코드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분류의견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특히 완제품 HS 코드가 수입국과 다를 경우에는 제3924.90호, 제392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G사는 국내에서 사출기계·제작·인쇄·재단이 이뤄지고 있어, 충분공정 이상 수행되고 있었다. ‘선적국 한국, 목적국 일본’으로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했다.

다만, 원재료는 역외 산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여부의 확인이 필요했다. 완제품 제3924.90호와 제3926.90호의 RCEP 협정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CTH or RVC 40%였다. 비원산지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4단위에서 다르므로 CTH를 충족했다. 공제법을 통해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한 결과, RVC 40% 이상이므로 최종 한국산임을 확인했다.

이후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소개했다. 관세청·상공회의소 등 기관 증명 방식 그리고 품목별 인증 수출자 인증을 통한 자율 증명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G사는 관세청을 통해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을 밟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5년간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류와 수입국세번상이자료(수입국 수입신고필증)를 전자방식으로 보관해야 했다. 여기에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을 하고, 공통 매뉴얼을 제공해 지속적인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을 도왔다.

 

 

증명서 발급 후 추가 오더 이어져

 

일본 고객사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 요청에 대처 이후 거래는 이어졌다. 컨설팅이 진행된 2023년 9월 이후 5건의 추가 주문이 진행됐다. 컨설팅 이후 다음 해인 2024년 3월까지 수출액은 약 18만 6,000달러였다. 이 기간 수출을 통한 관세 절감액은 약 1,526달러에 달했다. 컨설팅 직후인 2023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출 금액은 약 12만 달러였고, 이 기간 관세 절감액 800달러였다. 2024년 1~3월 수출 금액은 약 6만 6,000달러였고, 관세 절감액은 약 726달러였다.

컨설턴트는 “컨설팅 후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모두 보았다”고 밝혔다. 수출물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응으로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G사의 수출물품은 순차적 양허 품목이다. 매년 관세 절감 효과는 커질 것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G사의 가격 경쟁력이 매년 상승하는 것이다.

컨설턴트는 “FTA 미활용 기업이고, FTA 교육 경험이 없었으나,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을 통해 G사의 FTA 지식이 높아졌다”며 “품목분류 의견서 제공을 통해 HS 코드 정합성 제고로 업체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일본까지 운송 소요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신속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뤄져 만족도가 컸다”고 평가했다. 컨설턴트는 이후에도 G사가 지속적인 FTA 활용을 위해 무상 FTA 자문 및 AS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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