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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자 수출이 3배 증가

2025.03.10 관련협정 : 한-인도 관련업종 : 수산물 조회수 : 160
여성 CEO 어업회사법인 J사는 직원이 4명에 불과하지만, 2024년 수출 3억 원, 2025년에는 5억 원을 바라본다. J사의 수출 확대에는 FTA 컨설팅이 일조했다.
J사는 2019년 창업 당시부터 해외를 타깃으로 삼았다. J사 이○○ 대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매년 무작정 국제식품박람회를 찾았다”며 “하나둘 바이어를 만나고 거래를 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출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틈틈이 교육과 주변 자문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주력 수출물품은 염장 해조류와 조미김이다. 
이 대표는 바이어를 만나는 횟수가 늘자, 서서히 수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수출에 대해 “현지에서 팔릴 제품이어야 하고, 가격 또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바이어와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FTA 제도 활용’을 꼽았다.


바이어 찾는 것보다 힘든 수출 서류 관리

J사는 수출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FTA 제도 활용 과정에서 서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관리였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FTA 체결국에 수출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서류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해프닝이 많았다”며 “금전적인 손실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나마 다행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J사가 FTA 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J사는 FTA 용어부터 막혔다. 이 대표는 “전문용어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했다. 말 그대로 ‘서류와의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또 수정하는 일을 무한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에 대한 수출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한국산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절실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은 J사에게는 매우 버거웠다.
이 대표의 말을 정리하면 이러했다. 우선 수출물품의 핵심 원재료인 해조류를 어부들로부터 받아왔는데, 이들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수산물이력제,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를 활용해야 했다. 이 작업이 전혀 쉽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런 기준이 오히려 수출기업을 장벽으로 가둬둔 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명백한 국내산임에도 생산자 확인 서류인 ‘어업경영체’ ‘어촌계 확인서’는 적용이 안 돼, 무용지물이었다. J사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다행히 J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이 대표는 “어촌계에는 고령자들이 많다. 서류 작성과 발급 요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가들이 대부분”이라며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품질 관리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컨설턴트는 이처럼 FTA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J사를 기초부터 챙겼다. 컨설턴트는 “J사는 FTA 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기업이었다”며 “수출입 무역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FTA 활용 효과를 얻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계약에 수반되는 선하증권(BL)·상업송장 등 기본서류의 목적과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부터 진행됐다. FTA 제도와 이를 통해 수입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이에 따른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FTA가 무엇인지부터 FTA 전체 프로세스를 소개한 것이다.
J사도 처음에는 난감했지만, 서서히 이해했다. 이 대표는 “이 작업을 모두 이행하면 수출이 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며 “수없는 질문에도 짜증 한번 없이 도움을 준 훌륭한 선생님(컨설턴트) 덕분에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FTA 이해하자, 쉬워진 인증서 발급

FTA 제도 이해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작업이 진행됐다. J사는 해조류 원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매우 중요했다. 컨설턴트는 “기초 서류부터 물품의 구매처가 고정적이지 않을 때를 대비한 서류 구비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증명서 발급은 처음에는 수출을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드래프트(Draft) 형태로 상공회의소·관세청을 통해 진행했다. 샘플을 출력해 기재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세히 소개했다. 향후 원재료 취급 항목 확대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이뤄졌다. 컨설턴트는 “J사 제품 특성상 원재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기로 관리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초기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원산지 판정 및 각종 제반 서식의 출력 등이 쉽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출 3배 확대

J사는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말 인도 수출 건에 대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했다. 이후 인도 수출 물량은 바로 3배가량 증가했다. 바이어가 수입단가 인하 효과를 보자, 물량을 늘린 것이다. J사 수입업체는 CEPA를 통해 30% 실행세율이 아닌 15%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J사는 2024년 인도 수출만 2억 원을 바라본다. 전체 수출 예상치는 3억 원이다. 2025년에는 컨설팅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느끼게 된 FTA 제도를 적극 활용, 수출 5억 원으로 목표로 잡았다. J사 이 대표는 “FTA 컨설팅 덕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는 “J사는 컨설팅의 취지 및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참여했다”며 “수출 계약이 체결되자, 컨설팅을 통해 확보한 업무매뉴얼로 능동적으로 FTA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