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한-EU FTA 활용 후 원재료 수급 부족할 정도로 수출 늘어
2025.03.21
관련협정 : 한-EU
관련업종 :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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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특산품인 유자를 활용해 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K사. 1991년부터 유자를 직접 재배하면서 터득한 친환경 유자 재배 노하우를 살렸다. ‘바른 먹거리, 자연이 준 소중한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맛을 간직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 제공을 이행하는 기업이다.
회사가 처음 수출에 성공한 시점은 2015년.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중국을 시작으로 조금씩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수출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FTA 제도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선적하고 있던 어느 날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다. K사 김이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한-EU FTA 제도를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원산지증명서 요구를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수출자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대체 할 것을 제안했지만, 바이어는 원산지증명서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사의 컨설팅을 담당한 컨설턴트는 “회사 상황을 파악해 보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 인증 통해 EU 수출 대응
컨설팅은 FTA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했다. EU 지역에 수출하는 데 있어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이어졌다. 컨설턴트는 “K사는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했다”며 “이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돕는 제도다.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을 자율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업체에 대해서만 발급 절차상 혜택을 부여한다.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BOM) 등이다.
HS 코드 6단위 인증을 통해 대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서가 발급되면 5년간 동일 국가 동일 HS 코드에 대해서는 5년간 유효하다. 이 기간 지정된 전담자는 2년에 한 번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원산지증명서 서명 대장 등을 관리해야 한다. 인증 후에는 제출 서류 감소는 물론 발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서류 관리 등에 부담이 있다. 관세법인을 대행 시에는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컨설턴트는 K사가 EU 수출 시 한-EU F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섰다. 동시에 한중, 한-미, 한-EU FTA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K사는 유럽이외에도 중국과 미국 수출계획도 잡고 있었다.
컨설턴트는 “K사는 이미 수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수출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보다는 FTA 전체 프로세스 이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자체 원물 조달로 용이했던 인증수출자 취득
K사는 자체 유자 농장을 운영해, 원재료 구매처가 안정화되어 있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이를 통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했다. 결과는 원산지 확인에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해야 하는지는 고민됐다. 컨설턴트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우선은 수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향후 필요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수출업체가 원물을 다양한 납품업체로부터 조달받고 있었다면 각각 원산지 확인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협력사의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여러 업체로부터 원물을 조달하는 수출업체는 협력사들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및 관리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세 당국 검증 대비한 모의 검증 시행
FTA 제도 활용에 따른 모의 검증 작업도 병행했다. K사는 매출액 약 4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출로 벌어들인다. 앞으로 수출량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FTA 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문제는 FTA 활용에 따른 사후 리스크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컨설턴트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 발급이라는 특성상 자체적인 원산지 판정 및 발급 과정에서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컨설팅을 통해 담당자 변경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정 및 작성에 유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유럽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구조이다 보니 오히려 작성 및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추후 원산지 판정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면, 수입자에게 부여된 관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기업도 해당 품목의 EU지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컨설턴트는 “EU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경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한편 EU 관세 당국에서 검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관리해야 할 증빙자료들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대 15.2%의 관세 실익
K사는 유자과피와 유자과즙 두 종류를 EU에 수출했다. 유자과피의 HS 코드는 제0814.00호였으며, 유자과즙은 제2009.31호로 확인됐다. 한-EU FTA를 활용하지 않을 때 관세율이 각각 1.6%(유자과피)와 15.2%(유자과즙)였다. 하지만 FTA 제도 활용 시 관세율은 0%다. 컨설턴트는 “수출물품 모두 FTA 적용 시 관세 실익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EU FTA를 통한 인증수출자 인증이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K사는 중국 수출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역시 점차 관세율이 0%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컨설턴트는 이번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향후 FTA 활용에 대비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K사는 FTA 활용 후 수출량이 큰 폭 늘었다. 2023년 처음 약 60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가운데 2024년 들어서도 4월까지 40만 달러가량을 수출했다. 2024년 수출 예상치는 70만 달러다. K사 관계자는 “FTA 제도 도움으로 수출이 증가했다”며 “2024년 원료 재고 수급만 해결된다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K사는 컨설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를 무리 없이 발급하고 있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해 한번 과정을
익힐 수 있었던 데다가 그들만의 서류 작성과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팁을 배울 수 있었다”며 “수출 초보 기업은 선하증권(BL) 발송부터 쉬운 것이 없다. FTA 서류 준비는 더더욱 까다롭다”며 “FTA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