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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2025.03.26 뉴스구분 : FTA 관련국가 : 조회수 : 31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 우회 수출 고위험 품목은 사전에 검증하고, 최신 해외 동향은 신속히 공유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체약국 간에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등)을 충족하

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규정 위반 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됨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다.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7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

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 원상태 우회수출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유럽연합(EU)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

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원산지검증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