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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인도 FTA 컨설팅 덕분에 인도 신시장이 크게 열렸다

2025.04.04 관련협정 : 한-인도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137
1951년 설립된 L사는 3대에 걸쳐 11종의 접착제를 개발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비트리파이트, 레지노이드 연마석(그라인딩 휠)을 제작해, 우리나라 연마 분야의 공정 개선에 기여했다. 그동안 쌓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 요구에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 개발을 주도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베어링, 항공 부품, 건설, 기계 부품 소재 등의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연마석을 공급했다. 
L사의 주력 수출물품은 비트리파이드 연마석, 레지노이드 연마석, CBN(초지립)·DIA(다이아몬드) 등이다. 전통 연마석 이외에도 CBN·DIA와 같은 고성능 제품을 개발했다.
L사는 2020년대 들어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유럽산 제품 대비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인도나 중국산 제품과 비교해서는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쉽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L사는 초반에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 등지에 수출했지만, 물량은 많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2022년 인도 거래처를 새롭게 발굴했다. 인도 바이어는 FTA 제도 활용을 위해, L사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L사 김○○ 대리는 “인도 수출은 처음이었는데,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해 협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L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례가 없었다. 그동안 간접수출만 진행했고, 수출 대행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작성했었다.
L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행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지원기관에 손을 내밀어, ‘OK FTA 컨설팅’의 도움을 받게 됐다. 담당 컨설턴트는 “L사는 소량 다품종 생산업체로 특히 일부 외주로 제작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외부 원산지(포괄)확인서 확보 어려움을 ‘인증수출자’로 극복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산지결정기준 CTSH+RVC 35%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RVC(Regional Value Contents)는 역내가치함유비율이다. L사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역내가치비중이 35%를 넘어야 했다. 확인 결과, L사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다음은 첨부 서류 확보다. 수출 제품을 외부에서 가공하는 경우 생산자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판정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 컨설턴트는 이 부분에서 쉽지 않음을 직감했다. 생산자가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원산지관리 자료 관리가 되지 않았다. 바이어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단기간에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쉽지 않았다.
컨설턴트는 더 이상 지체를 할 수 없었고 대안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동일한 국가, 동일한 HS 코드 6단위 품목 내에서는 원산지 근거서류 제출 없이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만으로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발급 절차와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김 대리는 “외부 생산품 조달을 많이 하다 보니 한정된 시간에 많은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다”며 “더욱이 수출 거래를 위해 단기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는 이런 상황을 L사에 공유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증을 위해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L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전달하고 추후 추가 발급 시에는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 번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컨설턴트의 빠른 판단과 지원으로 L사는 수출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그리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인도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제시간에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컨설턴트는 “인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바이어는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며 “수출 후 단시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으로 탈바꿈

L사는 컨설팅 덕분에 우리나라와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대리는 “바이어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수 있어서 수출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수입 주문 이전에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기회도 전보다 수월하게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L사는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간접수출을 제외한 직접 수출의 경우 2023년 6,800만 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직·간접 수출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억 원이 늘어난 6억 원과 7억 원을 내다봤다.
컨설팅이 아니었으면 인도 수출 과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김 대리는 “촉박한 시간 안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여러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했고,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었다. 컨설팅 덕분에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컨설턴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 회사가 FTA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후 인도 수출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마도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수출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L사의 수출물품인 연마석(그라인딩 휠)은 HS 코드 제6804.22호로 기본세율은 10%이지만 우리나라와의 FTA 활용 시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L사는 인증수출자 인증 덕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다. 김 대리는 “거의 오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26번 추가 발급을 받았는데 작은 실수 이외에는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 대리는 FTA 컨설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만약 수출하고 FTA 적용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컨설팅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한다면 문서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