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보
FTA 美정부 상호관세 부과 관련 FAQs
美정부 상호관세 부과 관련 FAQs
Q1)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몇 % 인가요?
- 25%입니다.
Q2) 이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10% 최저세율은 미 동부 기준 4월 5일 오전 12시(한국 기준 4월 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15% 추가 관세는 미 동부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한국 기준 4월 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해당 시점 이전에 이미 선적 후 운항 중인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국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Q3) 한-미 FTA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 유지됩니다. 한-미 FTA가 유지되므로 한국산 수입품은 0% 세율로 시작하여 미 동부 기준 4월 5일 자정 이후부터 10% 세율 추가, 4월 9일 자정 이후부터 15% 세율을 추가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미 FTA상 원산지 증명서(C/O) 미제출시 상호관세(25%) 외에도 MFN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MFN 세율 또는 협정세율)에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 25%로 관세율이 조정되는 것인가요?
-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에 추가됩니다. 즉, 우리의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인 0%에 최종 상호관세인 25%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Q5) 얼마 전 25%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다시 25%가 추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국 무역법 232조에 의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번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은 그대로 기존의 25% 추가 관세만 적용받습니다.
Q6) 이 외에 이번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USMCA 적용 품목(캐나다, 멕시코), 232조 적용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미국 내 구할 수 없는 광물, 에너지, 에너지 제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내용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출시 해당 수입국 바이어나 통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과 수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는 제공된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