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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덤핑방지관세 11.37~18.81% 부과 건의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15.15~33.97%,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4월 24일(목)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무역위원회는 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②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③ 「태국산 파티클보드」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④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⑤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고, ⑥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PET 필름」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동 제품에 대해‘23.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2~36.98%,‘23.5 ~‘28.5월)하였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21년 대비‘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되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 ‧ 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4.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사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