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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인도 업체별 인증으로 FTA 활용 자신감… 신규 마케팅 적용

2025.05.16 관련협정 : 한-인도 관련업종 : 자동차부품 조회수 : 321
인천에 소재한 O사는 숨은 강소기업이다. 20여 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에 에어백과 안전벨트 핵심 설비를 공급하며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했다. O사는 부품 자동조립 라인 및 테스트 설비, 프레스 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러 자동차 기업들의 성능 검증을 통과하며 성장했다. 국내에서의 인정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다. 

복잡한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O사는 인도 수출 과정에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 바이어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이다. O사는 그동안 수출에서 FTA 활용 경험이 없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O사는 급하게 지원기관에 손을 내밀었고,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O사가 받은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특화산업 육성 FTA 교육’.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FTA의 기본 지식부터 수출입 고충 해결을 돕는다. O사 담당자는 “FTA 활용 실익 분석,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취득 및 서류 작성 등 FTA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했다.
파견된 컨설턴트는 “수출 품목의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했다”며 “품목 특성상 대규모 설비인 관계로 많은 원재료가 투입되는 등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품목별에 이어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턴트는 O사의 수출 규모 및 앞으로의 계획을 고려할 때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인도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은 상황인 데다가, 수출 품목 특성상 모델과 규격이 다양해 인증수출자의 취득이 필요했다. O사는 자동차 에어백생산 라인에 대해 한-인도 CEPA, 한-EU FTA. 한-영국 FTA, 한-중 FTA, RCEP 협정의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했다. 그리고 편리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컨설팅을 통해 확인했다.
FTA 활용에 적극적이었던 O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체별 인증수출자도 취득했다. 컨설턴트는 “O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만족하지 않고 품목별 인증자 인증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FTA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향후 부분품에 대한 수출에 대비해 모든 품목 및 모든 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크게 ‘업체별’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은 인증 신청 시 요건과 인증 혜택의 범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 사정을 고려해 선택할 것을 주문한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이에 반해 혜택의 범위가 기업에서 수출하는 모든 품목, 모든 협정으로 광범위하다. 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보다 간단하지만, 혜택의 범위가 인증받은 협정과 HS 코드 6단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많은 품목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을 이용하고, 소수의 품목을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은 품목별 인증이 유리하다.
O사는 컨설팅을 받은 후 FTA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섰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덕분에, 인도 바이어는 7.5%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FTA가 체결된 국가의 바이어는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고객사 확보에 활용했다. 

2025년 수출 100억 목표

O사는 인도 수출에서의 FTA 활용을 발판 삼아 다른 국가 수출에도 나섰다. FTA 활용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동남아와 유럽연합(EU)에서 신규 바이어를 유치하고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까지 취득한 상황으로 협정이 추가되어도 유연하게 FTA 업무 대응이 가능하다. O사 담당자는 “FTA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 FTA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FTA 컨설팅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O사 담당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재명세서(BOM) 하나 작성하는 것도 부품 수가 3,000종류가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컨설턴트 덕분에 단기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FTA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많다.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은 정부 FTA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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