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한-중국 FTA 활용 통해 ‘K-푸드’ 세계화 이끈다
2025.06.02
관련협정 : 한-중국
관련업종 :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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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s 10.5% vs 0%’
우리나라에서 구운 김(HS 코드 제2008.99호)을 중국에 수출할 때 FTA 협정 유형별 적용 관세율이다. 실행세율 기준으로는 관세율이 10%이다. 반면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하는 경우 관세율은 10.5%에 해당하여 실행세율 10%에 비하여 관세율이 더 높아진다. 가장 최근에 발효됐다는 이유로 RCEP을 적용하면 수입업체는 오히려 손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양자 협정인 한-중 FTA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은 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운 김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는 “말이 쉽지, 중소기업이 FTA 제도들의 실효세율을 일일이 따져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그러다 보니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2000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P사는 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의 80% 이상을 25개국에 수출한다. 김 수출 시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아시아권에서 주로 소비가 이뤄졌으나,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으로 김을 소비하지 않던 나라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다. 향후 5년간 김 시장은 39.2%의 높은 성장세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다.
P사는 좁은 내수 시장 그리고 심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진작 해외로 눈을 돌렸다. 덕분에 빨리 진출했고, 수출도 꾸준히 확대됐다. 바이어 관리에 힘을 쏟는 동시에 해외에서 통하는 식품 개발에도 매진했다. 덕분에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그리고 미국, 호주 등으로 시장을 넓혔다. 최근에는 캐나다·핀란드 수출에도 성공했다. P사는 김에 홍삼과 키토산을 첨가하는 등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다.
2016년 HACCP 인증, 2017년 미국 FDA 공장 등록, 2023년 글로벌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FSSC22000과 ISO22000 인증을 취득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을 쏟았다.
FTA 활용은 어려워
수출량이 늘자, 바이어의 FTA 특혜관세 적용 요구가 늘었다. P사는 FTA 협정관세 적용에 공감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 했다. 하지만 수출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최근 이직했고, 이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에서 생산됐음에도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다. 협력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협력사들의 관리 미숙으로 인해 이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유럽(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없었다. P사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업무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컸다.
1인 전담자 지정의 효과
P사는 결단을 내린다.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했다. 대구 FTA 통상진흥센터 측에 문의한 결과, 마침 ‘RCEP 활용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다. 실무자는 설명회에 참가해,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었다.
이어서 전문가 컨설팅을 이용하게 됐다. 대구 FTA 통상진흥센터 지원 사업이었다. 여기에서 수출 및 FTA 관련 정보를 폭넓게 얻었다. 가장 큰 수확은 ‘유리한 제도 선별’이다. FTA 중복 협정국의 경우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은 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마침 해외 바이어가 급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 해당 국가가 자율발급 협정국이어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P사가 급하게 원산지증명서류 지원을 요청했고, 빠르게 보완을 지원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FTA 활용하자, 바이어 만족도 향상
전담인력 도입에 이은 컨설팅으로 P사의 수출 대응력은 크게 개선됐다. FTA 중복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실익이 큰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P사는 흥미로운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구운 김을 중국에 수출할 당시, 바이어는 최근 발효된 RCEP 기준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다. 예전 같았으면 P사는 그대로 요청을 따랐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은 후에는 달랐다. RCEP과 한-중 FTA 기준 관세율을 비교했다. HS 코드 제2008.99호인 구운 김의 실행세율은 10%인 가운데 RCEP 적용 시 관세율은 10.5%였고, 한-중 FTA 관세율은 0%였다. RCEP을 적용하는 것보다 한-중 FTA 활용의 혜택이 컸다.
P사는 바로 이 사실을 바이어에게 통보하고,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했다. P사 측은 “FTA 중복 협정국을 대상으로 수출 시에는 관세사에게 협정 유형별로 관세율의 비교를 요청한다”며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FTA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수출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만족했다.
협정에 따라 업무도 크게 달라
FTA 중복 협정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용이한 협정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는 P사가 2010년대 중반 조미 김을 베트남에 수출했을 당시 사례다. 참고로 2018년 구운김과 조미김의 HS 코드는 통일됐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조미김의 품목분류인 제2106.90호(기타의 조제식료품)를 구운김의 HS 코드인 제2008.99호(기타 식물의 조제품)으로 변경 결정했다.
P사는 당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 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은 선택할 수 없었다. 대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야 했다. 부가가치기준 선택 시 RVC 4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중 김과 홍삼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협력사로부터 확인서 확보가 여의찮았다.
P사는 이번에도 대구 FTA 통상진흥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자문을 통해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와 달리 선택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코드 4단위를 비교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 관세율을 확인하자,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모두 적용 세율이 0%였다.
결국, P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한-베트남 FTA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충족시켜,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P사는 전담인력 지정 그리고 FTA 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취득했고 원산지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FTA 활용 덕분에 수출 확대
P사는 컨설팅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 절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이것이 수출 증대의 요인이 됐다. P사 수출 규모는 2014년 66만 4,000달러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2023년에는 233만 8,000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수출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이 기간 고용인원은 11명에서 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바이어와의 협상 경쟁력도 갖게 됐다. FTA 활용을 통해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다. P사는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가로 2018년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지역 중소기업 최초로 FTA 활용 우수사례로 ‘2024통상협정 분야 유공자 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구 FTA 통상진흥센터는 P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P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전화 및 현장 방문 컨설팅으로 신뢰성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FTA 활용교육 참석을 안내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개발 품목에 대한 HS 코드 품목분류 컨설팅을 하여 정확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 검증에 대비하도록 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시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인증기간 갱신 지원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