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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 6.4.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미 관세율 인상 관련 -
<관세율>
1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ㅇ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ㅇ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MFN 세율이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6.4일부터는 이러한 관세 구조에 상호관세 10%를 추가 적용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비철강·비알루미늄 함량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MFN 세율 외에 상호관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ㅇ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생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추가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MFN 세율에 더해 상호관세 10%가 적용됩니다.
| | | | < 기존 > | | | | | | | | < 6.4. 이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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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철강·알루미늄 함량 | ⇒ | [MFN or 한-미 FTA세율] + 25% | | 10% | 철강·알루미늄 함량 | ⇒ | [MFN or 한-미 FTA세율]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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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 | | | | | 90% | | | | | | |||||||
| 非철강·非알루미늄 함량 | ⇒ | [MFN or 한-미 FTA세율] | | 非철강·非알루미늄 함량 | ⇒ | [MFN or 한-미 FTA세율] + 상호관세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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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동일 품목이 철강 파생제품 관세와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함량 모두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2 | 미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ㅇ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특별조치로서, FTA에 따른 관세 특혜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한-미 FTA의 요건을 충족해 기본 관세율이 0%가 되더라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즉, FTA 특혜는 기본 관세율에만 적용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상호관세 등의 조치는 이에 추가되는 독립적 조치이므로, FTA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한국산 철강 파이프 부속품(HS 제7307호)이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수입 시 기본관세는 면제되어 0%가 됩니다. 그러나, 이 품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라면,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50%의 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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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관세 | | | | | | | | | | | | | | ||||
| | | MFN | | 한-미 FTA 관세율 | | | | 무역확장법 제232조 | | |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 |||||
철강, 알루미늄(50%) | ||||||||||||||||||
| = | 또는 | + | | | | | | ||||||||||
무역확장법 제232조 | ||||||||||||||||||
자동차 및 부품(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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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 ||||||||||||||||||
기본상호세율 10% 시행중 (국별상호관세율 25%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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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철강(7307) = FTA 관세율(0%) + 무역확장법 제232조(50%) = 50% |
3 |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는 상호관세와 중복해서 부과되나요? |
□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상호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한 관세장벽을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로, 현재 부과 제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기본 상호세율 10%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두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4 | 수출물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대상과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 해당 물품이 중복 적용 대상인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동일 품목이 복수의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또는 행정조치의 적용 대상인 경우, 미국 CBP*가 공지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CSMS # 65236574, 2025.6.3.자 참고)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1.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
3.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ㅇ 따라서, 해당 자동차 부품이 위 두 조치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목분류>
5 | 그동안은 수출물품이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호관세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인상 조치에는 대상 품목이 변동되었습니까? |
□ 이번 조치로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총 10개 추가되었으며, 알루미늄 품목 중 3개는 삭제되었습니다.
ㅇ 추가된 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추가 및 삭제된 품목에 대한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는 관세청 FTA 포털*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추가 HTS 번호 | 품명 |
8418.10.00 | 냉장‧냉동고 |
8418.30.00 | 냉동고(800L 이하) |
8418.40.00 | 냉동고(900L 이하) |
8422.11.00 | 식기세척기 |
8450.11.00 | 완전자동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
8450.20.00 | 세탁기(건조빨래 무게 10kg 초과) |
8451.21.00 | 건조기(건조빨래 무게 10kg 이하) |
8451.29.00 | 건조기(기타) |
8516.60.40 | 오븐·조리용 스토브 등 |
9403.99.9020* | 기타 가구의 부분품 등 |
* 기존 알루미늄 파생제품 부과대상이며, 철강 파생제품 부과대상으로 추가됨
ㅇ 삭제된 품목은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분품), 8473.30.2000 및 8473.30.5100(제8470호부터 제8472호의 부분품)입니다.
ㅇ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HTS – 한국 HSK 간 연계표 제공 내역 >
등록일 | 연계표 |
’25.3.14. |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연계표 |
’25.4.14. |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연계표 |
’25.4.18.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연계표 |
’25.5.19. |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연계표 |
‘25.6.5.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연계표 |
6 |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모든 품목이 50% 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
□ 아닙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는 해당 제품군 전체가 아닌, 미국이 지정한 부과 대상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ㅇ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발표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ㅇ 제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 CBP 홈페이지의 CSMS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CSMS #65236374, CSMS #65236645 참조)
ㅇ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품목번호 기준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국 HTS와 한국 HSK 간 연계표가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 수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7 |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해당 물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50%의 관세율을 부과받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77.5%∼10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미 CBP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이렇듯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미리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산지 | MFN | 제301조 | 대중국 추가관세 | 철강관세 | 상호관세 | 최종관세 | |
’25.2 | ’25.3 | ’25.6 | |||||
한국산 | 0% (FTA 적용시) | - | - | - | 50% | 철강 제외 | 50% |
중국산 | 0~10% | 7.5~25% | 10% | 10% | 50% | 철강 제외 | 77.5~105% |
8 | 미 관세당국의‘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미 CBP가 동 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 판정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 1편 : 철강제품, 2편 : 자동차 부품, 3편 : 식품류, 4편 : 알루미늄 파생제품(6월 중 예정)
9 |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미국 CBP의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 연방규정 19 C.F.R. § 177 등에 따라 CBP가 관세 부과 시 고려되는 중요 요소를 사전에 판정해 주는 제도로 판정 결과는 CBP-수출업자·생산자 간에 구속력 발생
ㅇ 미 CBP는 수입 전 신청 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FTA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사전심사 신청 관련 아래 요약표를 참고하셔서 본부에는 서면으로,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에는 온라인(e-Ruling)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제작한「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에 담아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BP 사전심사 신청 요약 >
처리부서 | 심사 종류 | 신청방법 | 신청인 |
NCSD <뉴욕> | • 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 •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Marking) • 무역 프로그램 및 무역 협정의 적용* * 단,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관련 사항 제외 | CBP e-Ruling 홈페이지 신청 | 해당 물품의 미국 수입자, 해외 수출자, 기타 심사 신청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서 개인, 법인, 조합, 협회, 기타 단체 등 |
본부 <워싱턴> | • NCSD 사전판정 종류 4가지 + • 과세가격(FTA 역내부가가치비율(RVC) 포함) • 선박 및 운송수단, 제한 및 금지 물품 • 지식재산권(수입금지명령 집행 포함) • 관세 환급(Duty Drawback) • 보세상태 일시수입(TIB) • 자유무역지역(FTZ), 보세창고 • 물품처리수수료(MPF) • 정부조달(1979년 무역협정법 관련) • 수입 및 관세 산정 절차 | 담당부서로 서면신청 |
<기타>
10 | 미국에 수입신고시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 복수의 관세 조치가 적용되었으나 미 행정명령 14289호에 따라 일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방법
① Liquidation 전 : 사후 요약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을 통해 수정 가능
② Liquidation 후 : 미 관세법(19 USC 1514)에 따른 Protest를 통해 환급 요청 가능
③ 행정명령 14289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환급은 미허용
(예 :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는 최상위 우선순위로 환급 미허용)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