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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새로 따고 사후 검증까지 대비

2025.06.20 관련협정 : 한-베트남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142
2000년 설립된 Q사는 혁신적인 입체퍼즐을 개발했고, 문화·교육 분야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삼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주력 상품은 종이와 우드락 소재의 입체퍼즐이다. 접착제나 가위·칼 등 도구 없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Q사 김○○ 팀장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재미·교육·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회사를 소개하며 “감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육 완구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회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Q사는 창의적인 상품으로 일찍부터 해외 시장을 노크했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 등에 순차적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됐다. 
김 팀장은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국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프리미엄 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갱신 기간이 지난 ‘인증수출자 인증’

비교적 일찍 해외 진출에 성공한 Q사는 수출 5년 차에 베트남 신규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 Q사로서는 처음 베트남 수출을 앞둔 상태였다. 
김 팀장은 “그동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은 사례가 없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회사는 급하게 지원기관에 문을 두드렸고, ‘OK FTA 컨설팅’ 사업을 소개받았다.
컨설팅을 맡은 컨설턴트는 먼저 Q사 수출 자료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Q사 담당자가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찾아냈다. Q사는 이미 지난 2013년에 한-EU와 한-아세안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였다. 추정컨대 당시 수출 과정에서 바이어 요청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추가 요청이 없어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문제는 이전에 취득한 인증수출자 인증이 만료된 것. 이미 인증 기간 5년을 넘긴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미국 수출할 때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시도했었다. 컨설턴트는 “그동안 원산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는 해외 마케팅 과정에서 FTA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고, 이 여파인지 수출 실적은 개선되지 못했다.


FTA 효과에 눈을 뜨다

Q사의 주력 수출물품은 입체퍼즐이다. 컨설턴트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입체퍼즐은 HS 코드가 제9503.00호 하나이지만 모델 종류가 다양해 FTA 원산지증명서류 분량이 상당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의 관세율 실익을 파악했다. 이는 기존 관세 10%에서 FTA 협정 적용 시 0%로 실익이 매우 컸다. 
바로 Q사의 잠재 수출국들인 아세안·EU·미국 등을 대상으로 FTA 적용 세율을 확인했다.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개별 FTA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 대해서도 각각 진행했다. 컨설턴트는 “Q사의 잠재 수출국 대상 모든 FTA 협정에 관해 확인해 보니,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며 “미국의 경우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실익은 없었지만,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수입자가 MPF(Merchandise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컨설턴트는 바로 이 내용을 Q사에 안내했다. 그리고 FTA 제도를 활용할 때 높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실행세율은 10%인 가운데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활용 시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했다.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 시에는 2023년 8%, 2024년 7%, 2025년 6% 등 단계적 관세 인하 대상이었다. 
당연히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에 따라 대응한다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무관세를 통해 해외 바이어는 간접적으로 수입단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Q사 입장에서도 가격 경쟁력 향상 효과를 본다. 컨설턴트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Q사 수출 계획 수립에 참조하도록 했다.
Q사는 이러한 해외 관세 절감액에 고무됐고, 바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업에 착수했다. 컨설턴트는 “기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가운데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만료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새롭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또한 새롭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관리되지 않던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류 확인 작업과 증명자료의 보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추후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모의 검증으로 만일의 사태 대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 절차를 통해 한국산임을 확인받았다. 이어서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신속 발행 그리고 대EU 수출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위해 각각 한-아세안, 한-베트남 및 한-EU FTA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모의 검증도 했다. 2020년 미국 수출물품에 발행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미국 세관의 사후 검증을 대비한 결정이다. 컨설턴트는 “모의 검증을 통해 형식적 요건과 원산지 증명자료 구비 현황을 점검하였다”며 “형식적 요건에는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서류 보관 방법 등을 안내해 자체적인 원산지 검증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컨설턴트는 과거 담당자 퇴사 후 FTA 대응이 취약했던 점을 상기하며, “향후 담당자 변경 시 추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후 FTA 대응에 자신감

Q사는 협정 유형별 서류 발급 및 관리 능력이 향상돼, 원산지 검증 대응이 가능해졌다. Q사 김 팀장은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제품 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제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받았다. 특히,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절차 이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Q사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FTA 제도를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수출 목표로 2024년 1억 원, 2025년 3억 원, 2026년 5억 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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