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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길 넓힌다
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길 넓힌다
- 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간소화
□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ㅇ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장품류 수출 현황】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6.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붙임 참고】
ㅇ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ㅇ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훨씬 쉬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1종) | ||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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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왔다.
ㅇ 현재까지 지정된 326개 품목에 더해 17개 품목이 이번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며, 다만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품목별 적용 협정은 붙임2 참고
□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