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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베트남 두 FTA 협정을 비교하자, 25% 관세가 사라졌다

2025.07.24 관련협정 : 한-베트남 관련업종 : 가공식품 조회수 : 20
S사는 울산에서 3대에 걸쳐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6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지역 시장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짰다. 현재 S사를 이끄는 박 대표는 법인화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키웠다. 철저한 원재료 선별과 전통 방식을 고수한 생산방식이 입소문과 함께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힐 수 있었다. 현재 백화점에도 납품 중이다.
S사는 국내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진 후, 해외로 눈을 돌렸다. S사 박○○ 대표는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 대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200곳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외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S사는 이때부터 정부와 지자체 도움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했다. 해외에서의 반응은 좋았다. 박 대표는 “K푸드에 관한 관심과 함께 비건 시장이 뜨면서 들기름과 참기름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며 “해외에서의 판매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FTA 덕분에 경쟁력 확보

박 대표는 시장개척단과 함께 해외를 오가며, FTA 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맺은 국가는 고율의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대표는 “처음에는 상품을 들고 동남아 시장에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동남아에서는 한국산 참기름의 가격에 관해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품질을 인정하지만, 높은 가격이 현지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었다. 대안으로 FTA 제도 활용 방법을 알아봤다. 박 대표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FTA 제도를 활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정부 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울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추천한 ‘OK FTA 컨설팅’이었다. 수출기업으로의 변신이 필요해, 전체적인 수출 컨설팅을 희망했다. 마침 이즈음에 베트남 거래처 발굴에 성공, 컨설팅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한국산 인정 못 받을 뻔

컨설턴트는 우선 베트남 수출 시 FTA 제도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체결국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었다. 각 협정 유형별 FTA 제도 실익을 비교해, 기업으로서 실익이 크면서도 절차상 부담이 적은 제도를 골라야 했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이 비교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는 조항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했다.
S사의 수출 상품인 참기름의 세목을 파악하니, HS 코드는 제1515.50호였다.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에 해당하고, 특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베트남 FTA 협정 내용을 확인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받았다. 역외산 참깨를 사용하더라도 수출품은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즉, 중국산 참깨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S사는 한-베트남 FTA 제도를 활용해야 했다.
다음으로 한-베트남 FTA 제도의 실효세율을 파악했다. 협정상 참기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를 적용받았다. 참깨를 수입 후 국내에서 정제 등 가공을 거친 완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4단위 세번이 변경됐다. 그리고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율은 0%로 내려갔다. 참기름을 수입하는 바이어 입장에서 기본 관세율 25%가 사라지는 것이다. 상당한 실익이 발생해, S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수출계약 단계는 아니어서 당장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 진척 상황을 고려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산 물품에 대한 세관의 원산지 공신력 획득 그리고 증명 발급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S사와 협의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TA 활용 후 첫 수출계약

S사는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다. 한-베트남 FTA 협정을 활용하면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제조한 것이 인정됐다. 베트남 수출 시 바이어는 25%의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베트남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은 원활히 진행됐다. S사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영업 담당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
회사는 이후 수출처가 크게 늘었다. 첫해인 2022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라오스와 일본 시장도 뚫었다. 2023년에는 호주, 2024년에는 홍콩에 수출했다. S사 박 대표는 “2024년 처음으로 월 기준 팔렛트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며 “FTA 제도를 활용한 것이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컨설턴트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해 타 협정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추가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수출이 없던 S사는 컨설팅 받은 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0만 원어치 이상을 수출했으며, 2024년에는 약 4,000만 원의 수출을 기대한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수출 1억 원 돌파를 목표로 잡았다.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다. 현재 미국 굴지의 유통망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현지 물량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도 갖췄다.


자체 FTA 대응에 ‘문제없어’

S사는 FTA 컨설팅 제도에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 S사 박 대표는 “그동안 다양한 컨설팅을 받았지만, 형식에 그친 때도 있었다. 이번에 받은 FTA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마치 저희 직원처럼 서류작성을 지원해 주고 틀린 부분을 고쳐줬다”며 “저희가 직접 FTA 서류를 준비했다면 오류가 많아, 여러 차례 반려됐을 것이다.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 정말 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S사는 원산지증명서의 자체 발급에 무리가 없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이 업무를 박 대표와 수출 담당 직원 1인이 함께 익힌 상황이다. 
박 대표는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놓은 덕분에, 추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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