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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EU 아세안·EU 시장, FTA 활용하니 수출 기대감↑

2025.08.14 관련협정 : 한-EU 관련업종 : 기계 조회수 : 159
매년 여름철 담수 시설 관리기관은 녹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모니터링과 확산을 막는 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수질정화로봇 개발사 T사는 담수 시설의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에 설립됐다. 플랫폼 기반의 제어시스템 솔루션으로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해소한다. T사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예측 고도화 기술로 개발한 AI 수질정화로봇을 통해 녹조가 재난 사태로 확산하기 이전에 대처한다. 
이 회사 임○○ 팀장은 “AI 수질정화로봇은 녹조 문제 발생 이전에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녹조 위협을 제거하고 확산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R&D 전문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

T사의 수출 대상 시장은 미국·유럽·아시아로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면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 임 팀장은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 인증, 수출 절차 등은 확인했지만, 초보 수출기업이다 보니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T사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수출 지원제도를 알아봤고, 이 과정에서 ‘OK FTA 컨설팅’을 이용하게 됐다. 컨설턴트는 “T사는 베트남 수출 시 FTA를 통한 수입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후 유럽 수출을 대비해 FTA 제도 활용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는 다른 아세안·EU FTA 효과

컨설팅은 우선 수출물품인 수질정화로봇의 주요 수출 대상국별 FTA 제도 활용 시 혜택 여부에 관한 확인 작업부터 이뤄졌다. 컨설턴트는 “미국, 베트남, 유럽을 대상으로 관세 실익을 확인하고, FTA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과 EU 협정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질정화로봇의 HS 코드는 제8421.21호로 파악됐다. 호수·댐·저수지 등에 띄워 사용하고, 오염수를 1차 제올라이트 여재 통과 후 필터스펀지·부직포에 통과시켜 여과해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로 분류됐다. HS 코드는 FTA 실익을 볼 수 있는 수입국의 HS 코드와 일치해야 했고, 이 내용을 컨설턴트는 T사에 명확히 전달했다.
다음은 FTA 협정별 관세 실익 분석이다. 우선 한-미 FTA 제도 현황을 파악했다. FTA를 활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0%였다. 
두 번째는 T사가 수출을 추진 중인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RCEP’ 협정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협정 모두 해당 수출물품의 기본세율은 5%, 협정세율은 0%였다. FTA 제도 활용에 따른 관세 실익이 명확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FTA 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럽 수출에 대비한 한-EU FTA 협정에 대한 실익을 확인했다. 기본세율은 1.7%, 협정세율은 0%였다. 역시 FTA 관세 실익이 있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필요했다. 
정리하면 T사의 제품은 미국 수출 시 FTA 관세 혜택이 없지만, 베트남과 EU는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임 팀장은 “컨설팅을 통해 각 FTA 협정별로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FTA를 통한 혜택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컨설팅은 FTA 활용이 가능한 협정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으로 들어갔다. T사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출을 고려하고 있었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or RVC40%, 한-EU FTA는 CTH or MC50% 기준이었다.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RVC와 MC는 각각 ‘역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과 ‘비원산지 재료 최대 함량 기준’을 말한다. 
우선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했다. 원재료 26개의 품목분류를 통해 HS 코드 4단위가 최종 완제품의 HS 코드 4단위와 달라 CTH는 충족했다.
T사는 컨설턴트의 요청에 맞춰 제품의 원산지소명서 및 자재명세서(BOM) 등 필요 서류들을 확보했다. 한-아세안 FTA, 한-EU FTA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준비를 한 것이다. T사 임 팀장은 “한-아세안, 한-EU FTA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고, 수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 회사의 목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FTA 통해 수출 계약 앞둬

T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한 인증 혜택으로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컨설팅은 EU 시장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T사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컨설턴트는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수출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 27개국에 수출할 때 발급한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반면, 6,000유로 이하의 수출 물품`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T사는 이전까지는 수출 실적이 없었지만, 2024년 현재는 수출 3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출 실적이 없었다. 
T사 임 팀장은 “FTA 컨설팅을 통해 막연했던 FTA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저희 수출물품의 세부 부품별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