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정보

정책 덤핑수입 차단위해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손잡고 나선다

2025.09.12 뉴스구분 : 정책 관련국가 : 조회수 : 185

덤핑수입 차단위해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손잡고 나선다

-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범정보 공유 등 실효적 덤핑방지를 위해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설치‧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금)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 최근 5년 덤핑신청 건수 : (‘20년) 5건 → (’21년) 6건 → (‘22년) 6건 →(‘23년) 8건 → (‘24년) 10건 → (‘25.8월) 11건

 

ㅇ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 적발 유형: 품목번호·규격 허위신고(14개 업체, 400억원), 공급자 허위신고(2개 업체, 19억원), 가격약속 위반(3개 업체, 9억원) 등

 

□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며,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고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 관세조사, 덤핑 및 우회덤핑 수입물품 통관단계 검사 등 

 

ㅇ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ㅇ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시행) 

 

□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ㅇ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