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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2025.09.16 뉴스구분 : FTA 관련국가 : 조회수 : 8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 관세청,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증착 전용 ‘타겟’,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 등 8건 품목분류

□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수)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화) 관보에 게재 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 하는 물품에 대하여,
*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토대가 되는 원형 판) 표면에 타겟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

ㅇ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
심의하였다.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하여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 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를 제3824호 ‘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제3307호 ‘탈취제(RCEP 3.9%)’로 결정 하였다.

ㅇ 해당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방향 및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탈취제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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