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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한-영국 1년 사이 수출 3배 이상 늘려준 FTA의 능력

2025.10.10 관련협정 : 한-영국 관련업종 : 기계 조회수 : 205
W사는 우수한 유압장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응용 기계를 생산한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괄 수주 방식(턴키 베이스)으로 후육관 제조설비를 생산해 공급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영국·대만·아랍에미리트(UAE)·러시아 등에 수출한다. 단기간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지속해서 늘렸다. 
W사 최○○ 대리는 “국내 유일의 턴키 베이스 대구경 후육강관 및 내진용 후육각관 설비 제조회사로 국내외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수년간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제품을 알려, 견적 의뢰가 매주 1건 이상 접수된다”고 소개했다.
W사는 최근 해상풍력 시장에 주목했다. 해상풍력은 청정에너지원으로 조선, 중공업, 해양플랜트, 첨단 IT 기술 등 유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크다. 
W사는 이 시장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 일부 선적을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주문을 받아서 제작 중이다. W사는 풍력 터빈을 세우는 기둥인 모노파일(Monopile) 부문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다. 풍력 터빈은 일반적으로 타워 또는 기둥 위에 설치된다. 타워나 기둥에 모노파일이 사용되는데 W사는 ‘C-Seam welding line’, ‘Growing line’, ‘Coating line’을 구성하는 설비를 공급한다.


처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에 당황

W사가 영국 풍력 시장 진출 기회를 잡았을 때다. 세계적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에 들떠 있던 W사는 영국 수입사로부터 관세 혜택을 위한 FTA 활용 의사를 전달받았다. W사는 수출 경험이 많았지만, 아직 FTA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실무자는 바로 정부 지원제도를 알아봤고, 'OK FTA 컨설팅’을 이용하게 됐다.
W사는 ‘OK FTA 컨설팅’을 통해 FTA 제도 활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컨설턴트는 “W사 실무자를 면담한 결과, 프로젝트가 방대하고 실무 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했다”며 “컨설팅을 기초부터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를 품목별에서 업체별 방식으로 급선회

절차가 하나둘 진행될 즈음 문제가 나타났다. W사와 협의 과정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바이어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요청했던 것. 이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여러 서류들을 준비한 상황이었다. 바이어가 요청한 기일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W사는 고민했다. 수출기업으로선 품목별이든 업체별이든 원산지인증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바이어의 요청인 만큼 협조를 하기로 했다. 컨설턴트는 “처음 면담 시에는 각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이후 바이어로부터 업체별 인증을 요청받은 것을 알게 됐다. 결국 W사와 협의 후 준비한 품목별 인증 신청을 업체별 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된다. 이들 둘은 인증 신청 시 요건과 인증 혜택의 범위가 다르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보다 까다롭지만, 혜택의 범위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과 협정으로 광범위하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보다 간단하지만, 혜택의 범위가 인증받은 협정과 HS 코드 6단위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은 업체별 인증이 유리하고,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은 품목별 인증이 유리하다.
원산지 인증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자,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냈다. 업체별 인증 신청을 위한 서류는 더 많았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컨설턴트는 수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별 인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했고, W사도 적극 협조했다. 이를 통해 선적일자 이전에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해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지원’, ‘주요 원재료별 협력사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지원’, ‘사후검증 대비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지원’, ‘기업 FTA 매뉴얼 작성’ 등이 진행됐다. 
컨설턴트는 인증 후에도 선적 건의 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FTA 제도 효과 ‘톡톡’

W사는 FTA 제도를 활용하면서 수출액이 크게 확대됐다. 영국 수출만 440만 달러에 달했다. W사의 직전년도 총 수출액인 180만 달러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수출물품 중 터닝롤러나 용접기 등은 기본세율이 0%이기 때문에 FTA 활용에 따른 혜택은 없었다. 하지만 Seam Miller의 경우 기본세율이 2%, 한-영 FTA 협정세율은 0%였다. W사는 “수입업체는 6,000만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계기로 글로벌 진출 확대 기대

W사의 FTA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수출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컨설팅을 요청했고, 인증 방식도 변경했지만, 다행히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늦지 않게 절차를 완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국 고객사 요구에 빠르게 대처해 W사는 신뢰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기회를 잡았다.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해서 챙겨야 할 자료가 상당하다.”며 “W사는 영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차례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FTA 대응에 더욱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리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구매자의 요청으로 FTA 활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컨설팅을 통해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고 컨설턴트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 추가 수출 및 다른 바이어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FTA 활용이 가능하다”며 “수출 업무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FTA 컨설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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