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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2025.11.14
뉴스구분 :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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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차량 디지털 대시보드 보호용 유리, 차량 마사지 모듈 등 6건 품목분류
□ 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수)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ㅇ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 (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하였다.
ㅇ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