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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지원

2026년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인력 모집 통합공고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담·컨설팅교육 및 정책지원 등을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01.19.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1. 모집개요


 

NO.

센터명(기관)

기간

면접일

선발인원

1.

제주FTA통상진흥센터

~26.01.27

26.01.30.

1(관세사)

2.

전남FTA통상진흥센터

~26.01.13.

개별통보

2(관세사)

3.

전남FTA통상진흥센터

~26.01.27

26.02.02

1(원산지관리사)

4.

울산FTA통상진흥센터

~26.01.26

26.01.30. (잠정)

1(관세사)

 

 


 

 

2. 담당업무(관세사)


ㅇ (전문상담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월 최소 10개 이상)
수출 초보기업(신규 수출기업)이나 FTA 활용이 저조한 기업 등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고기업의 FTA 활용실익 제고


ㅇ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월 최소 3회 이상)
 

ㅇ (강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지역내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상협정 활용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강의 지원
 

ㅇ (제도개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

 

ㅇ (정책지원) 필요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사업 외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지원 관련 업무 수행
지역별 협의회 운영지역 유망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통상정책 아이디어 제시지자체·수출지원기관간 협업사업 수행 등

 

 

 

3. 지원자격 등

ㅇ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로서,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지역FTA통상진흥센터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4. 제안PT·면접일상세조건 및 기타사항
각 지역 FTA통상진흥센터 공고문 참조


[제주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1명

https://jejucci.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Id=10088&contId=124220


[전남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2명

http://fta.jepa.kr/bbs/?b_id=ftanotice&site=fta&mn=234&type=view&bs_idx=482


[전남FTA통상진흥센터] 원산지관리사 1명

https://www.jepa.kr/bbs/?b_id=jobss&site=jepa&mn=200&type=view&bs_idx=264 

 

[울산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1명

https://www.kita.net/board/bidAnnounce/bidAnnounceDetail.do?postIndex=1865826 

 

 

붙임 : 지역FTA통상진흥센터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