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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DDP 조건하에서 관부가세 환급

접수일 : 2023.07.04 FTA 분류 한-미 애로유형 : 관세환급/통관 업종 : 기타 업체명 : 제이에스티나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제 조건은 T/T나 L/C가 아닌 위탁 판매 형태 입니다.
미국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하겠지만 발생 관부가세는 본사가 부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다가 위탁 판매인점 감안 시 본사가 지불하는 관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환급 가능 시 절차도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DDP 조건하에서 관부가세 환급
답변일 : 2023.07.07 애로유형 : 관세환급/통관 소속기관 FTA활용지원실 담당자 : 장성훈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FTA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미국 현지 관세 등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380 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