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커미션 수수료에 대한 증치세관련 문의
접수일 : 2023.08.10
FTA 분류 한-중
애로유형 : 제도/협정개선
업종 : 전기/전자
업체명 : 솔루션코리아컴퍼니(주)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당사는 중국 제조업을 한국내 영업을 하면서 영업 총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중국제조업체가 내수업체이기 때문에 USD가 아닌 RMB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RMB로 지급하게 되면 증치세6%를 공제후 지급한다고합니다
당초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치세를 공제하면
당사는 수수료가 하양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환급받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중국법인이 증치세 추가하여 당사에 송금할 경우, 중국법인은 증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치세 추가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제조업체가 내수업체이기 때문에 USD가 아닌 RMB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RMB로 지급하게 되면 증치세6%를 공제후 지급한다고합니다
당초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치세를 공제하면
당사는 수수료가 하양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환급받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중국법인이 증치세 추가하여 당사에 송금할 경우, 중국법인은 증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치세 추가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커미션 수수료에 대한 증치세관련 문의
답변일 : 2023.08.11
애로유형 : 제도/협정개선
소속기관 차이나데스크
담당자 : 김해진
전화번호 :
동사는 중국산 전자부품을 현지 한국 투자법인(수출상)과 커미션 계약을 하고,
1) 한국 바이어의 대금을 중국 수출상이 받은 후,
2) 커미션을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중에
3) 중국 수출상이 커미션 송금시 발생하는 증치세 6%를 공제하고 보낸다는 분쟁 발생
4) 커미션 계약서을 검토한 결과
- TAX(증치세 포함)는 각자 부담 원칙
- 중재기관으로 중국 상사중재원이 명기되어 있기에,
5) 중재기관을 통해 정식 법적절차를 받으면, 한국 고객사가 승소하겠지만,
6) U$4,500/월 커미션이 지속 발생하기에,
7) 법적인 절차보다는 쌍방간 AMICABLY 협의를 하도록 자문
- 한국도 연말에 커미션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약 23%가 발생하기에,
- 6% 증치세를 반반씩 부담하는 3% 제안 자문
1) 한국 바이어의 대금을 중국 수출상이 받은 후,
2) 커미션을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중에
3) 중국 수출상이 커미션 송금시 발생하는 증치세 6%를 공제하고 보낸다는 분쟁 발생
4) 커미션 계약서을 검토한 결과
- TAX(증치세 포함)는 각자 부담 원칙
- 중재기관으로 중국 상사중재원이 명기되어 있기에,
5) 중재기관을 통해 정식 법적절차를 받으면, 한국 고객사가 승소하겠지만,
6) U$4,500/월 커미션이 지속 발생하기에,
7) 법적인 절차보다는 쌍방간 AMICABLY 협의를 하도록 자문
- 한국도 연말에 커미션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약 23%가 발생하기에,
- 6% 증치세를 반반씩 부담하는 3% 제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