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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베트남 관세청 직원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 거부

접수일 : 2024.01.03 FTA 분류 한-아세안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반도체 업체명 : (주)코스마
Certificate Form VK, CO.pdf [다운로드]
품목분류 심사 통지서.pdf [다운로드]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저희는 Capillary 라는 반도체 와이어 본딩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에 있는 Teratron 사와 위탁 협약을 맺고 위탁가공 수출 후 가공된 제품을 재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조하고 있는 Capillary 는 관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품목 분류 심사를 받아, HS CODE 6909.12.0000으로 지금까지 수출 및 수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HS code는 FTA 협정 관세 적용으로 얼마전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품 재 수입시 문제 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 세관 담당자가 변경 되면서, 더 이상 해당 코드로 원산지 증명 발행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HS code는 FTA 관세 협정적용 대상이고, 저희 제품은 관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해당 HS code로 심사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쪽에서는 Capillary 에 대한 품목 분류 심사 통지서와 베트남 관세청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협정관세 적용 hs code 화면을 증거자료로,
위탁 가공업체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소명하기 위해 베트남 위탁가공 업체 teratron 과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물류업체인 Viettran이 세관에 미팅을 요구했지만,
세관쪽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베트남쪽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베트남 세관 직원 변경 전 발행이 되었던 CO와 품목분류 심사 통지서를 첨부드립니다.
답변일 : 2024.01.03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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