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 문의드립니다.
접수일 : 2024.01.19
FTA 분류 기타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섬유/직물
업체명 : 국일방적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 확인서 요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공급받았던 전체 물품에 대해 포괄기간을 24.1~12월로 하여 발급 요청을 주셨습니다.
포괄기간은 물품 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보다가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
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22년도 혹은 23년도 공급물품을 24년도 확인기간으로 하여 작성이 가능한 건가요?
좀 더 세부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정리된 서류 발급 절차를 보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3년도에 공급받았던 전체 물품에 대해 포괄기간을 24.1~12월로 하여 발급 요청을 주셨습니다.
포괄기간은 물품 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보다가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
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22년도 혹은 23년도 공급물품을 24년도 확인기간으로 하여 작성이 가능한 건가요?
좀 더 세부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정리된 서류 발급 절차를 보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원산지 포괄확인 기간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 2024.01.19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FTA활용지원실
담당자 : 장성훈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하는 실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며
지속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2024년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38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하는 실무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며
지속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2024년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38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