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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 and confirm country of origin 에 관햐여

접수일 : 2024.04.12 FTA 분류 한-미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전기/전자 업체명 : 지이티플러스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태국공장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3자 수출합니다.
미국측 고객이 ISF confirm country of origin 를 요청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문의합니다.
한국에서 제조한다면 간단히 CO발행하면 되겠는데,
ISF 라는 용어부터가 생소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ISF and confirm country of origin 에 관햐여
답변일 : 2024.05.08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FTA활용지원실 담당자 : 장성훈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ISF 제도에 대해 자료조사에 시간이 걸려 답변이 늦어지게되어 죄송합니다.

ISF 신고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9.11 사테이후 미국은 자국으로 해상 운송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세관 신고하도록 ISF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ISF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라고도 불리며,
2010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보안과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ISF는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이라 불리기도 한다.

수입자 신고 10가지 항목은
1) Seller
2) Buyer
3) Import IRS number( 혹은 EIN#)
4) Consignee IRS number( 혹은 EIN#)
5) Manufacturer( 혹은 Supplier)
6) Ship to Party
7) Country of Origin
8) HTSUS
9) Container Stuffing Location
10) Consolidator

운송사 신고 2가지 항목은
11) Master Bill of Lading #
12) House Bill of Lading #
입니다.

수입사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중 7번에 해당하는 Country of Origin 에 대한 정보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하시고자하는 제품이 제조된 국가명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다만, 품목별로 제품의 원자재 수급이 어디서 됐는지 명기해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수입국 포워더 등 현지 업체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help.cbp.gov/s/article/Import-Security-Filing-ISF-When-to-submit-to-CBP?language=en_USIS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