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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2개국 이상에서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판정 기준

접수일 : 2024.09.02 FTA 분류 공통 애로유형 : 원산지판정 업종 : 전기/전자 업체명 : 매그나칩반도체
원산지판정기준.JPG [다운로드]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매그나칩 반도체 구매팀 김인철 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Transitor wafer (8541291000)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 임가공 진행후 최종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제품의 HS CODE는 8541299000 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Wafer 생산 후 중국에서 Package작업 (임가공)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한국에서 wafer 생산 후
50%의 Package 작업은 중국에서 그다음 50%의 Package 작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르면 세번변경기준에도 해당되지 않고 직접법, 공제법에 따르더라도 원산지가 Made in Korea에서 china 또는 말레이시아로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담당자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Pakage 작업 후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변경 되었습니다.

1.직접법, 공제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0% Package 작업을 중국에서 진행했을 경우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바뀔수 있는지?
2. 현재기준 100% Package 작업을 중국에서 했을 경우 직접법, 공제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Made in china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2개국 이상에서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판정 기준
답변일 : 2024.09.03 애로유형 : 원산지판정 소속기관 담당자 : 태윤희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현지의 원산지표기 근거법령 확인이 중요한 질의내용으로 사료되어 유선상담 진행하였고, 말레이시아 원산지표기규정 확인방법, 실무 유의사항 등 상세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