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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중국 제품 수입 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에 대한 문의

접수일 : 2024.11.12 FTA 분류 한-중 애로유형 : 품목분류/관세율 업종 : 플라스틱/고무/가죽 업체명 : 디에스오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df [다운로드]
DTF FILM_TDS.pdf [다운로드]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DTF Transfer Film.pdf [다운로드]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HS CODE : 3920.62 제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
기본 관세율 8%, WTO 6.5%, 덤핑관세 36.98% 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WTO 우선 적용하여 6.5% + 36.98% = 총 43.48% 로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유첨드린 별표2 공급자별 관세율 보시면 1, 2번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천진완화와 그 회사 제품을 수출하는자 : 3.84%
- 캉훼이, 캉훼이무역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2%

1) 여기서 "그 업체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업체명이 다르더라도 해당 물품을 사와서 수출하는 경우(ex.무역회사) 를 뜻하는 것인지,
증빙 서류 제출 시 적용 가능한지? 해당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업체의 PET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경우, 해당 업체의 덤핑관세율로 적용 가능한지?
( 함유량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HS CODE 또한 동일합니다. )
- 유첨자료 TDS : 총 두께 81um 중, 75um
- 유첨자료 MSDS_section 3. Composition : Poly(ethylene terephthalate) 80%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4.11.12 애로유형 : 품목분류/관세율 소속기관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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