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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지원

철 파이프 수입후 가공 수출의 경우 FTA 및 원산지 관련

접수일 : 2025.02.13 FTA 분류 한-캐나다 애로유형 : 원산지결정기준 업종 : 철강/금속 업체명 : (주) 그린트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중국 철 파이프 제조사로부터 파이프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그 파이프를 가공(Threader, fitting cutting등 )하여 캐나다 업체(Buyer)에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한국/캐나다 FTA 조건 성립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정수 배상/ 대표이사
Jung-Soo KANG (Jason KANG)

GRINT CO., LTD. / CEO
#4672, 17, GUKHOE DAERO 28-GIL, YEONGDEUNGPO -GU, SEOUL, KOREA,
Mobile : + 82 10 3260 2602(Korea)
Tel : +82 70 7000 2602 Fax : +82 0504 296 2602
Email : jskangmy@gmail.com
답변:철 파이프 수입후 가공 수출의 경우 FTA 및 원산지 관련
답변일 : 2025.02.17 애로유형 : 원산지결정기준 소속기관 담당자 : 최하나 전화번호 : 02-6000-7598
안녕하세요. FTA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거래에 FTA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입하신 파이프의 HS Code와 수출하실 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른 한-캐나다 FTA 협정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수출자의 FTA 활용절차]를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380으로 연락 바랍니다.


[수출자의 FTA 활용절차]
1. 수출 대상국 확인
수출물품의 수입국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만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여 수입자가 혜택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수출물품 HS CODE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수출신고 HS CODE 뿐 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상대국가)의 수입신고 HS CODE를 확인하여 HS CODE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FTA 협정관세 적용 실익 검토
FTA 활용상대국의 HS CODE 6자리를 바탕으로 FTA 활용 시 관세율 감면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실익이 없는 경우 FTA C/O 발행실익 없습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5. 원산지 판정용 증빙서류 작성 또는 취합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와 제조공정도 등의 원산지 판정서류를 작성합니다.
생산 제품에 투입된 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s; BOM)를 작성하고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합니다.

6.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소명서 작성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문가나 회사 내의 원산지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판정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와 제품간에 일정단위의 HS CODE가 동일하면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산지 소명서를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7. 원산지 증명서 발급
판정 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된 물품을 수출대상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정한 방식(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입자에게 송부합니다.

8. 자료보관
FTA 원산지 증명서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수출신고필증 등의 수출자 보관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