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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국내 제조 협력사들의 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접수일 : 2025.04.08 FTA 분류 한-중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전기/전자 업체명 : 더코디 구미지점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국내 자재 업체들의 자재들을 구매하여,
중국 자회사로 한번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를 하지 않고 협력사들만 국내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중국으로 자재들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 발급이 가능한지요?
단지 당사는 수출자일뿐이라서요.
답변:국내 제조 협력사들의 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답변일 : 2025.04.09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담당자 : 홍유영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국내 제조 업체로부터 구매한 자재의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문의하셔서 아래와 같이 유선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국내제조 업체로부터 각각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여 수출신고시 제조사 정보 기입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복수의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FTA통상활용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주어진 정보에 기반한 상담사 개인의 의견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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