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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따른 원산지증면서 발급 흐름과 필요서류

접수일 : 2025.06.13 FTA 분류 한-아세안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가공식품 업체명 : (주)그린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당사(A사)는 제조업체(B사)로 부터 OEM으로 스낵을 개발하고 수출자(C사)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A사가 수출자라면 B사로 부터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해 필요한 4가지(BOM 등) 서류를 받고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사를 통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필요한 서류를 A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조업체(B사)로 부터 4가지 서류를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등등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B사 → A사 → C사로 발행될 것인데,
A사인 제가 원산지증명서 발행(C사)에 필요한 것을 어떤 경로로 무엇을 제공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제3자 수출에 따른 원산지증면서 발급 흐름과 필요서류
답변일 : 2025.06.13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차이나데스크 담당자 : 김해진 전화번호 :
1) C사가 수출자인 경우, A사(귀사)의 역할과 준비 서류
C사가 수출자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는 제조자(B사)로부터 받은 원산지 입증자료를 수출자(C사)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됨.

2) A사가 B사로부터 확보해 C사에 전달해야 할 주요 서류
A사는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다음 4가지 서류를 확보해야 함:
① BOM (원재료명세서) : 제품 구성 원재료, HS CODE 등 표시
② 원재료명세 및 원산지 명세서 : 각 원재료의 원산지(국산/외산) 표기
③ 제조공정도 or 공정설명서 : 제품의 생산 방식 설명
④ 제조확인서 (또는 제조자 확인서) : B사가 제조자임을 확인 (직인 포함)
- A사는 위 4종 서류를 확보 → C사에게 전달
- C사는 이를 토대로 자율발급 C/O 또는 상공회의소 발급용 서류로 활용

3) 세금계산서와 거래 흐름 요약
세금계산서 : B사 → A사 → C사 (영세율 계산서 발행)
수출통관자/수출자 : C사 (통관/수출신고 주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 C사 명의로 발급하되, A사가 서류 제공
※ C사가 발급 주체이므로 C사 명의의 ‘수출자 확인서’ 필요

4) 정리: A사의 역할 요약
제조자료 확보 : B사로부터 ①~④ 서류 확보 (BOM, 원산지 명세, 공정서, 제조확인서 등)
문서 제공 : 확보한 서류를 수출자(C사) 에게 전달
필요 시 지원 : C사가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 C/O 발급 시 요청 문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