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HS code 및 관세율 문의
접수일 : 2025.06.18
FTA 분류 한-미
애로유형 : 품목분류/관세율
업종 : 기타
업체명 : 위시컴퍼니
명상카드 HScod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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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HS code 및 관세율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명상 카드라고, 종이 박스에 종이 카드가 들어있는 제품 입니다.
제품 링크 전달 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mindnook/products/11387438673
이 제품 HS code 4817.30-0000 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관세율은 C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도 하나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종이박스 + 종이카드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이 두 업체 모두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명상 카드라고, 종이 박스에 종이 카드가 들어있는 제품 입니다.
제품 링크 전달 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mindnook/products/11387438673
이 제품 HS code 4817.30-0000 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관세율은 C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도 하나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종이박스 + 종이카드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이 두 업체 모두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HS code 및 관세율 문의
답변일 : 2025.06.18
애로유형 : 품목분류/관세율
소속기관
담당자 : 김진아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첨부파일로 확인된 물품은 인쇄된 카드이며, 종이박스는 단순히 카드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주요 특성은 카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1. HS CODE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같은 표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인쇄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이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은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품은 특정 회사 제품 라이선스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종이 재질에 인쇄한 것으로 “기타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산지확인서
제조업체가 두 군데이고 종이박스와 종이카드를 각각 구매하시는 경우, 양쪽 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를 모두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본 세율이 0%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첨부파일로 확인된 물품은 인쇄된 카드이며, 종이박스는 단순히 카드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주요 특성은 카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1. HS CODE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같은 표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인쇄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이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은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품은 특정 회사 제품 라이선스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종이 재질에 인쇄한 것으로 “기타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산지확인서
제조업체가 두 군데이고 종이박스와 종이카드를 각각 구매하시는 경우, 양쪽 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를 모두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본 세율이 0%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