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접수일 : 2026.02.19
FTA 분류 한-튀르키예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섬유/직물
업체명 : 주식회사 티엘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 H.S CODE : 5407.61-2000
국내산이 아닌 원사로 국내에서 제직, 염색, 가공하여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경우, FTA 적용은 불가능하나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국내산인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발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내산이 아닌 원사로 국내에서 제직, 염색, 가공하여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경우, FTA 적용은 불가능하나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국내산인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발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답변일 : 2026.02.23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담당자 : 최하나
전화번호 : 02-6000-7598
안녕하세요. FTA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튀르키예 현지 법령에 근거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답변 어려움을 안내 드립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튀르키예 현지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규정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검증 요구가 많은 국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 관세전문가 등을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후 발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대외무역법 상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1항 및 3항
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③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상기의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380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튀르키예 현지 법령에 근거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답변 어려움을 안내 드립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튀르키예 현지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규정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검증 요구가 많은 국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 관세전문가 등을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후 발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대외무역법 상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1항 및 3항
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③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상기의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380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