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설비, 부품 수출에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접수일 : 2026.03.05
FTA 분류 공통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업종 : 기계
업체명 : HumanTek
접수완료
처리중
처리완료
저희는 설비를 타 국내 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구매 후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는데요,
그 국내고객은 구매한 설비를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수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수출한 설비를 통관하는 각 해외업체가 FTA 혜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국내 고객에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1) 저희업체는 설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 오퍼상이고 직접 수출한 Shipper도 아닌데 중간 판매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조사에 발급 요청 해야하는건가요?
2) 한-아세아 양식으로 발급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모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어떤 양식으로 발급해야하는건가요?
3) 국내에서 제조하는것은 맞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국내고객은 구매한 설비를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수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수출한 설비를 통관하는 각 해외업체가 FTA 혜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국내 고객에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1) 저희업체는 설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 오퍼상이고 직접 수출한 Shipper도 아닌데 중간 판매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조사에 발급 요청 해야하는건가요?
2) 한-아세아 양식으로 발급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모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어떤 양식으로 발급해야하는건가요?
3) 국내에서 제조하는것은 맞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설비, 부품 수출에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답변일 : 2026.03.05
애로유형 : 원산지증명
소속기관
담당자 : 김진아
전화번호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업체는 설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 오퍼상이고 직접 수출한 Shipper도 아닌데 중간 판매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조사에 발급 요청 해야하는건가요?
-> HumanTek가 실제조자로 부터 원산지 확인서(A)를 받아 해당 원산지 확인서(A)를 토대로 수출자에게 다시 (HumanTek이 공급하는자로 하여) 원산지 확인서(B)를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실제조자는 BOM(원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판정을 통해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한-아세아 양식으로 발급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모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어떤 양식으로 발급해야하는건가요?
-> 베트남, 필리핀은 한-아세안FTA에 속하나, 중국의 경우 한-아세안FTA에 속하지 않으며 한-중FTA 또는 RCEP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 협정모두 기관발급(세관 또는 유니패스) 신청을 통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엔 소명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등) 모두 첨부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하는것은 맞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협정에서 정한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양허품목이 아니면 발급이 되지 않고, 제조사의 소명자료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138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업체는 설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 오퍼상이고 직접 수출한 Shipper도 아닌데 중간 판매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조사에 발급 요청 해야하는건가요?
-> HumanTek가 실제조자로 부터 원산지 확인서(A)를 받아 해당 원산지 확인서(A)를 토대로 수출자에게 다시 (HumanTek이 공급하는자로 하여) 원산지 확인서(B)를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실제조자는 BOM(원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판정을 통해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한-아세아 양식으로 발급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모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어떤 양식으로 발급해야하는건가요?
-> 베트남, 필리핀은 한-아세안FTA에 속하나, 중국의 경우 한-아세안FTA에 속하지 않으며 한-중FTA 또는 RCEP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 협정모두 기관발급(세관 또는 유니패스) 신청을 통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엔 소명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등) 모두 첨부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하는것은 맞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협정에서 정한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양허품목이 아니면 발급이 되지 않고, 제조사의 소명자료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138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