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수출자 FTA 활용절차
1. 수출 대상국 확인
수출물품의 수입국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만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여 수입자가 혜택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만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출물품 HS CODE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수출신고 HS CODE 뿐 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상대국가)의 수입신고 HS CODE를 확인하여 HS CODE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설) ①활어 (0301) ②관상용 민물 비단잉어 (0301.11-1000) ③ 방어 ( 0301.99-2000)④ 살아있는 미꾸라지 (0301.99-9070)
3. FTA 협정관세 적용 실익 검토
FTA 활용상대국의 HS CODE 6자리를 바탕으로 FTA 활용 시 관세율 감면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실익이 없는 경우 FTA C/O 발행실익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FTA 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CODE 6단위로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해설) PSR (Product Specific Rule)입니다.
5. 원산지 판정용 증빙서류 작성 또는 취합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과 제조공정도 등의 원산지 판정용 서류를 작성합니다.
생산 제품에 투입된 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s; BOM)을 작성하고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합니다.
작성된 자재명세서를 기준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일정단위(2단위 - CC, 4단위 CTH, 6단위 CTSH) 의 HS CODE를 가지는 비역내산 원재료 또는 가격 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취합합니다. 포괄기간이 종료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확인서를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취합 · 관리합니다.
해설) 원산지 증명서 작성자 서명 리스트는 인증수출자 인증 등록 시 필요 서류입니다.
6.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소명서 작성
수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전문가나 회사 내의 원산지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판정합니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와 제품간에 일정단위의 CODE가 동일하면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맞추어 원산지 소명서를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해설) 일반물품의 경우 10 %입니다 완제품 FOB 가격 대비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됩니다.
7. 원산지 증명서 발급
판정 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된 물품은 수출대상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정한 방식( 기관 발급 또는 자율 작성)에 따라 발행합니다.
해설) 기관 발급 대상 FTA 협정으로 관세청 UNIPASS 및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수입자 제공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사본 또는 원본을 해당 협정국 관세당국 및 수입자에게 송부합니다. 제품이 협정국에 수입통관 되기 전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급 후 이메일 또는 국제특송으로 송부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시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안내하여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입국가별로 사후 적용 가능여부와 기간이 상이하니 주의 하도록 합니다.
로컬 수출자 FTA 활용절차
1. 판매물품의 HS CODE 확인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요청 받은 제품 및 소요 원재료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HS CODE 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HS CODE 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산지 판정용 증빙서류 작성 또는 취합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와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적인 원산지 판정용 서류를 작성합니다.
4. 원산지 판정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완제품과 원부자재간의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변경여부가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HS CODE는 6단위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5.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원산지 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을 이용해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합니다.
해설) 최대12개월 작성이 가능하며 물품의 특성별로 12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설정 또는 ‘단건발급’도 가능합니다.
6. 원산지(포괄)확인서 제공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또는 중간원재료 생산자에게 제공합니다.
해설) 수출자는 유통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유통업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FTA 활용절차
1. 대상국 확인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가 FTA 체약당사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체약당사국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입물품의 HS CODE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익 발생 여부 확인 (수입양허세율 확인)
HS CODE를 이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FTA 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적용 대상품목인지 확인한 후 해당 협정에서 정한 FTA 특혜관세율을 파악합니다.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과 FTA 협정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분석합니다.
4. 원산지 증명서 수령
FTA 효과분석을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절감혜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기본 관세율이 8% 이고 FTA 양허세율이 5%인 경우) 해외의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방식, 자율발급방식 등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 및 양식이 상이하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상이하므로 사후 추징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자로 하여금 원산지 기준 등의 형식적요건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C/O를 수취하여 사후 적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이란(Verification)?
수입물품이 해당 FTA 가 정한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인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증빙서류를 유지관리하였는지,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1. 원산지 검증의 주체에 따른 분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검증 | 간접검증 | 선간접 후 직접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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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상대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증 |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에서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수행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이 이 혼합되어 체약상대국이 관세당국에게 검증 의뢰하는 선간접 후 직접검증 진행 |
2. 원산지 검증의 대상자에 따른 분류
수입자검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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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당국이 자국수입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수입자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 수출국의 수출자(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
원산지 검증 대응 서류보관 가이드
1.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범위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1항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출자 보관 서류 | 생산자 보관 서류 | 수입자 보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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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증빙서류 의 당사자별 보관 기간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는 FTA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기간까지 보관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 보관 의무기간 | 생산자 보관 의무기간 | 수입자 보관 의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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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한-중 FTA 는 3년) | 협정적용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3.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의무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이내에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미비시의 영향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과세당국에서 요청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된 증빙자료 외의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보관·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매체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 업체별 인증 수출자
인증 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점수가 필수입니다. (단, 교육종료일이 인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것)
업체별 인증 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 품목별 인증 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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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육이수 20점 이상 필요 | FTA 교육이수 10점 이상 필요 |
1. 인증 수출자의 종류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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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2. 인증 수출자의 혜택 (협정별 혜택 / 종류별 혜택)
* 협정별 혜택
구분 | 인증 前 | 인증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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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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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
RCEP | -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22.1.31.기준 |
기타 | 동 제도 미 적용 |
* 종류별 혜택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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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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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전체 협정, 전체 품목 |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
유효기간 | 5년 | 5년 |
인증혜택 |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 절차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
3. 인증 수출자 인증 시 유의 사항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반하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만 인증혜택 부여합니다.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제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