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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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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협정*
품목코드*
상품가격*
원산지 결정 기준*
원재료 구성
원재료 구성 목록
상품명 HS Code* 가격* 원산지 구분* 삭제

※ FTA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 종합 솔루션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