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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활용

  • FTA란 ?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FTA 효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절감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관세절감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FTA협정세율) * 기본세율이 아닌 실행세율에 따라 절감액은 변동될 수 있음
      관세율/원산지 조회방법
    • 수출자의 경우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수출자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판매가격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정 활용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물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FTA 통합플랫폼 서비스 안내

  • 품목분류란?

    품목번호는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97류 (77류 유보)에 걸쳐 부여되어 있는데, 수출입 품목을 일정한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 구조 (류, 호, 소호) 및 국가별 차이점

    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문의 가이드 라인 품목분류와 그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 내용
    HS CODE 수출입물품의 분류가능한 HS CODE를 확인
    품목분류기준 품목분류의 기준인 통칙의 해석방법 안내
    상대국의 관세율 HS CODE에 따른 수출상대국의 관세율 안내
    국내관세율 HS CODE에 따른 한국의 관세율 안내
    품목분류사례 기존 수출입품목의 품목분류 사례 및 확인방법 안내
    •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작성절차

      • 01

        재료내역 확인용 서류준비 (BOM, Part LIst 등)

      • 02

        부품의 구입경로 확인

      • 03

        부품별 HS Code 확인

      • 04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05

        원산지 판단

      • 06

        원산지 확인서 작성

      • 07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자세한 정보

      원산지(포괄)확인서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원산지 소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국내원산지증명절차

      자율발급
      • 01 서명카드 비치
      • 02 서명권자 지정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사유기재

      • 03 증명서 발급 및 서명
        • 1. 적용된 협정명칭
        • 2. 원산지 및 결정기준
        • 3. 수출자의 성명
        • 4. 수출자의 전화
        • 5. 수출자의 FAX
        • 6. 수출자의 서명
        • 7. 수출자의 서명일자
      • 04 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시행규칙
        • 1. 작성번호·작성일자
        • 2.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3.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4. 원산지·거래상대방
        • 5. 자유무역협정 명칭
        별지 제 7호 서식
      기관발급(세관발급)
      온라인
      • 관세청
        통관시스템
        (UNI-PASS)
      • 관세청
        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출력)
      기관발급(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출력)
      오프라인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원산지증명서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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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 바로가기
      원산지확인서/증명서 문의 가이드 라인 분류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에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망서, 상황별 구비서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다.
      분류 내용
      원산지증명서 FTA별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적정한 작성방법 안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의 품목별 적정한 작성방법 안내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의 품목별 적정한 작성방법 안내
      상황별 구비서류 FTA 및 거래상황별 적정한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해석방법, 특례기준 등 안내
  •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 교육안내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에는 혜택범위, 인증유효기간, 인증기관, 인증기준이 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법규 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가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인증수출자 자세한 정보

    인증수출자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인증수출자 문의 가이드 라인 분류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에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망서, 상황별 구비서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다.
    분류 내용
    인증수출자 혜택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기관발급) 필요한지 확인
    업체별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확인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인증수출자 혜택이 필요한지 확인

    품목별 인증수출자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지 확인

    FTA협정별 HS 6단위에 혜택이 필요한지 확인

    인증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부여받은 혜택 확인

    원산지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있음을 확인

    서류보관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

    사후관리

    인증사항에 대해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인증수출자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

  • 원산지 검증이란?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방지를 위해 관세당국이 수출입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FTA전문가가 말하는 사후검증 대응 전략 4계명

    • 사후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충분한 소명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TA사후검증은 FTA특혜관세의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범죄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아닙니다.

      또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통하여 FTA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수출제품이라면 사후검증을 통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덤핑이나 범죄 수사와 다르게 사후검증은 ①역내 생산 ②원산지기준 충족 ③직접운송 원칙 등 특혜관세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증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기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았던 다른 수출 건의 특혜관세가 모두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출할 제품에 대해서도 잠재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검증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한-미 FTA의 경우 미 세관당국 CBP의 사후검증은 미국측 수입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측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는 있지만 미 세관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측 수입자가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설명 없이 막연하게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자는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충분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래조건에 따라 포워더 등이 수입 신고를 대신할 경우 미 세관당국은 검증 요청서를 포워더에게 송부하게 되고, 포워더가 이를 우리 수출자에게 제때 송부하지 않은 경우 30일이라는 소중한 사후검증의 소명시간이 경과하여 대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 수출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입니다.

    •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담당자들은‘정보요청서나, 검증질의서를 받았을 때 세관 당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소명자료 작성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면 세관 당국이 요청하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이름이나 형태를 달리할 뿐 실제로는 이미 사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ERP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대응은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로 가공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입 세관당국의 검증은 보통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부르는 법적 개념을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EU세관의 경우 현재 무작위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 한국산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되었다면 수입 세관당국은 이를 제3국산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명의 핵심은 세관당국이 가지는 의심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입세관이 직접 진행하는 직접검증이나 우리 세관당국이 진행하는 간접검증은 검증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결국 검증 대응은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세관당국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장과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인
      ①직접생산원칙 ②원산지기준충족 ③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고, 주장과 소명 증거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며 세관당국이 가지는‘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FTA 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다운로드

    FTA 원산지검증 자세한 정보

    FTA 원산지검증 자세히보기
    원산지검증 문의 가이드라인 분류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로는 인증수출자 혜택, 거래당사자, HS CODE,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특례기준, 직접운송원칙, 자료보관이 있다
    분류 내용
    인증수출자 혜택

    - 물품의 제조·가공공정이 당사국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역외가공 해당 시 인정요건 확인)

    - 물품의 실질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공정을 거쳤는지 확인 (각 협정별 불인정공정기준 해당 여부 확인)

    거래당사자

    - 체약당사국 내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인지 확인 (제3국 송장거래의 경우 적용요건 확인)

    - 협정에서 인정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였는지 확인

    HS CODE

    - 해당물품의 HS CODE가 적정한지 확인

    -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정한 FTA관세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여부 확인

    특례기준

    - 기존 수출입품목의 품목분류 사례 및 확인방법 안내

    직접운송원칙

    -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운송 되었는지 확인

    - 제3국을 경유·환적한 경우 협정에 근거하여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자료보관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 및 FTA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였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