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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정보

체결현황

FTA 협정문 ※ 2022년 2월 기준

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총 17개의 FTA협정이 발효되어있습니다. 협정문을 통해 FTA를 활용하세요.

  • · 발효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 · 서명/타결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필리핀
  • · 협상 중 : 한·중·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MERCOSUR
  • · 협상재개 및 여건조성 : EAEU, PA, 우즈베키스탄

FTA협정문 상세보기

발효
서명/타결

FTA 효과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세절감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관세절감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FTA협정세율) * 기본세율이 아닌 실행세율에 따라 절감액은 변동될 수 있음
    관세율/원산지 조회방법
  • 수출자의 경우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수출자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판매가격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정 활용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물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부서별 FTA 업무

일반적으로 사내에 별도의 관리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 조직에 겸직을 함으로써 FTA 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FTA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부서별 R&R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별 회사의 조직구조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됨)

  • · CEO : FTA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관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 독려
  • · 영업팀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 · 재무/회계팀 : 역내산/역외산 재료비 비율 관리
  • · 생산/설계팀 : 제조공정 관리 및 소요부품명세서 작성
  • · 구매팀 : 원산지확인서 수취 및 원산지 충족을 위한 구매전략 수립

FLOW

    • 01
      FLOW 효과분석

      수출물품의 수입국이 어디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체결 당사국 여부를 확인한다. 협정국으로 수출 할 경우, 해당 FTA에 따른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여 수입자가 관련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의 경우 실행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통관 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 02
      FLOW 품목분류 및 HS CODE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다. 이 때 반드시 수출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HS Code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 Code를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 code 8477.10-2000의 품목명은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을 나타내는 표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 플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는
      제8477.10-2000호에 분류
    • 03
      FLOW 원부자재 품목분류

      생산 제품에 투입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 BOM)을 작성하고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한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와 제품간에 일정단위의 HS Code가 동일하면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 04
      FLOW 원산지확인서 취합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BOM)을 기준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일정단위의 세번을 갖는 비역내산 원재료 또는 가격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취합한다. 또한 기존에 수취 하였으나 포괄기간이 도래되거나 종료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확인서를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취합 · 관리한다.

    • 05
      FLOW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 판단기준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 기본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보충기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규정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운송용기
        • 세트물품
        • 부속품,예비부품 등
    • 06
      FLOW 원산지판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 ·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07
      FLOW 증명서발급 및 증명서류보관

      판정 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협정 및 FTA특례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08
      FLOW 수입자(바이어)에게 제공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사본 및 원본을 해당 협정국 관세당국 및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제품이 협정국에 수입통관 되기 전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급 후 이메일 또는 국제특송으로 송부한다.
      만약 수입자가 물품을 협정국에서 수입통관 하기 전 까지 구비가 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따라 수입통관 후 1년 이내에 FTA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 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01
      FLOW 원산지확인서
      의의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국내에 공급하는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 ·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의 필요성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재료생산업체 및 중간생산업체, 유통업체들이 완제품생산 시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수출물품이 역내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02
      FLOW 원부자재 품목분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제품 및 소요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세번변경여부로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HS코드는 6단위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 code 8477.10-2000의 품목명은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을 나타내는 표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 플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는
      제8477.10-2000호에 분류
    • 03
      FLOW 원산지확인서 관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가 수취되지 않거나 포괄기간이 종료된 원재료가 있는 경우 역내산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완제품과 일정 단위의 HS코드가 동일한 원재료 이거나 원재료 가격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경우 지속적인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통해 이를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고 갱신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 04
      FLOW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HS Code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 판단기준을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완전생산기준
      • 실질적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특정공정기준
        • 기본원칙
          • 직접운송원칙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보충기준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중간재 규정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운송용기
        • 세트물품
        • 부속품,예비부품 등
    • 05
      FLOW 원산지판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 ·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06
      FLOW 원산지확인서 작성

      원산지판정결과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관세법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해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07
      FLOW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또는 중간원재료생산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 · 제공한 서류
      •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
      •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01
      FLOW FTA체결 여부 확인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가 FTA체약당사국에 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체약당사국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02
      FLOW 품목분류 및 HS CODE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다. 이 때 반드시 수출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HS Code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 Code를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HS(Harmonized System)란?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HS Code에 경합이 발생하여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HS code 8477.10-2000의 품목명은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을 나타내는 표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 플라스틱공업용의 사출성형기는
      제8477.10-2000호에 분류
    • 03
      FLOW FTA특혜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HS Code를 이용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FTA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적용 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협정에서 정한 FTA특혜관세율을 파악한다.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과 FTA협정관세율을 비교하여 FTA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분석한다.

    • 04
      FLOW FTA특혜관세율 예시
      HS code 중 8477.10-2의 관세율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HS code 중 8477.10-2의 품목명은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을 나타낸다. 나라별 기본세율(MFN)과 FTA협정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라는 ASEAN, 싱가포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스위스/라히텐 슈타인, 칠레, 인도, EU, 페루, 터키가 있으며 기본세율은 모두 -으로 표시되어 있다. FTA협정관세율은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0으로 표시되어 있다.

      ※ 제8477.10-2000호의 경우 기본세율 8%
      (현재 위 그림의 기본세율 예시에는 " - "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에 해당)

      FTA협정관세율은 한-인도CEPA의 경우 1.6%,
      나머지 협정은 0%임. 따라서 약 6.4% ~ 8%의
      관세절감효과 발생

      관세율/원산지 조회방법 수입(한국의 관세율)바로가기
    • 05
      FLOW 원산지증명서 수령

      FTA효과분석을 통해 FTA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절감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의 수출자에게 FTA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방식, 자율발급방식 등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 및 양식이 상이하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상이하므로 사후 추징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 하여금 형식적요건 및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한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각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을 확인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한다.
      • 수출자의 생산시설 존재여부, 생산능력 및 수출실적 등을 파악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충족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FTA에서 규정한 적정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 06
      FLOW 원산지증명서 면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각 협정별로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협정명과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협정명 원산지증명서 면제기준
      한-칠레
      •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싱가포르
      •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EFTA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한-인도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한-EU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페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한-미국
      •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한-터키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터키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 07
      FLOW FTA특혜관세 적용 신청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각 협정별로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협정관세 적용(수리 전) 신청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수리 후) 신청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 원산지증빙서류
      •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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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증빙서류 보관

      FTA협정관세적용신청하여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관련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 수입신고필증
      •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