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FTA분류 업종 애로유형 제목
한-베트남 가공식품 FTA 적용원칙
Q.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수출물품보다 늦게 배송되어 창고보관료 등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등 비용부담 증가
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통관 시 C/O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산업부 FTA이행과)
* 근거 : 한-베 FTA 협정문 제3.14조 3항(나)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없이도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진행 중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 정보를 수출국ㆍ수입국 세관당국간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경과) [완료]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 [진행] 베트남, 태국, 인도 등

공통 가공식품 품목분류 이슈
Q. 수출품목에 대한 바이어측과의 HS코드 해석이 상이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지침 요청
A.

수출물품의 FTA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HS코드 및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관세청 FTA집행기획과)
-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HS코드는 상대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확인서 등)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이용
*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중국 등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참고
*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8.7.9. 개정)’ 및 ‘19.2.13일자 보도자료(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
※ (문의) 관세청 FTA집행기획과 ☎ 042-481-3221

한-아세안 가공식품 제도개선 건의
Q. 대만은 일부 농약성분의 경우 건조·농축 등 공정을 거쳐 수분함량이 감소된 수입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생물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 기준 충족을 위한 안전관리 등에 애로
*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건조·농축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잔류농약 가공계수를 적용하여 허용기준을 산출
A.

국가별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자국의 식품 소비량, 병해충 발생 빈도, 기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국가별로 정한 기준이 다름(농식품부 수출진흥과)
- 정부는 잔류농약허용기준 완화 등을 위해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실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건의 사항에 대해 농진청 주관 검토 후 국가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음

공통 가공식품 FTA 교육/홍보
Q. 협력사, 특히 중소 위탁생산업체 혹은 원료납품업체는 FTA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미약(특히, 물김, 마른김 업체 등)
- 다양한 식품군을 취급하여 원부재료 및 FTA 원산지확인서 수가 많으나, 협력사로부터 확인서 수취가 어려워 FTA 활용 저조
- 무역협회 등 여러 지원기관에서 수출기업·협력사 대상 FTA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접근성·관심 부족으로 참여도가 낮은 수준
A.

업체 요청과 수요가 있을 경우,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교육제공 가능(무역협회,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교육문의) 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 02-6000-4682
- 협력사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개발·보급 중이며, 요청 시 기업방문을 통해 자료입력부터 원산지판정까지 컨설팅 지원(산업부 활용촉진팀)
- VR·AR을 이용한 교육용 원산지관리 콘텐츠 개발 진행 중(KTNET)
※ (문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02-6000-2036

공통 가공식품 FTA 지원사업/포털 안내
Q.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가중,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물류비 지원 확대 등 요청
A.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으며, 안전운임은 화주대표가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화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국토부 물류산업과)
* 전체 영업용 화물차 47만대 중 컨테이너는 2.3만대(4.8%), 시멘트는 0.3만대(0.6%)
* ’12년 신고운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 예) 서울↔부산 컨테이너 운송 1건당 (’12년 신고운임) 130만원 ⇒ (’20년 안전운임) 85만원
-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물류운임 인상을 반영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 중(농식품부 수출진흥과)
* (항공) 표준물류비×7% → 14%, (선박) 표준물류비×7% → 7%+9원/kg
*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 원재료 사용비율 50% 이상일 경우 지원가능하며, 비율별로 차등지원
※ (문의) 국토부 물류산업과 ☎ 044-201-4019,농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2

공통 가공식품 위생검역
Q. 해외로 수출되는 펫푸드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기관이 마땅치 않아* 검역·검사 의뢰 시 많은 시간·비용 소요
* (태국) 펫푸드 수출 건 세균/박테리아 항목에 관한 국내 검측소가 없어 해외 연구소 의뢰, (중국) 무기비소 국내 검측기관 없어 해외연구소 의뢰
A.

동물사료 성분검사는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15곳)을 통해 실시가능(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사료검사기준」 별표 6에 명시(붙임 참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舊 사료공정서)은 사료 유효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 ‘사료표준분석방법’을 마련하여 운영중

한-캐나다/한-싱가포르 가공식품 제도개선 건의
Q. 육성분 포함제품(축산캔 등)의 수출이 불가한 상황이나, 멸균제품은 수출이 허용되도록 EU 등 국가 간 협상 요청
A.

최근 캐나다(삼계탕), 싱가포르(식육 통조림·레토르트) 등과 멸균제품 수출허용절차 완료, 향후 대상 품목 및 국가 확대 추진 예정(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 육가공제품 등 축산물 수출은 개별 국가/품목별로 수출허용절차 완료 필요
- 국내 ASF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멸균제품 수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식약처(주관부처)에서 EU 등과 협의 진행 시 적극 협조 예정(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기타 가공식품 국내법/FTA 협정문 문의
Q. 수출 떡볶이떡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확장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나 영세 중소기업은 여력 부족
- 떡볶이떡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해제 요청
A.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논의를 통해 민간(동반위)이 권고한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기업의 시장진입확장 허용은 동반위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동반성장위원회)
* △신규진입제한, △직접생산 시 생산시설 확장자제(단,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 허용), △OEM 생산 시 직접생산 전환 불가 등
※ (문의)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3971

RCEP 가공식품 국내법/FTA 협정문 문의
Q.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1/3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높은 관세율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상황
* (일본의 수입 관세율) 김 25%, 쌀가공품 25%, 김치 10% 등
- 수산물 수입쿼터제도로 인해 조미김의 수출 규모도 제한적
* 수출 주력제품인 ‘무당 조미김’의 일본 내 수입쿼터가 4년간 제자리걸음(’17년 532백만 매 → ’20년 537백만 매)
A.

일본과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다자 FTA 협상이 진행 중임(산업부 동아시아추진기획단)
* RCEP은 30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30차 협상은 ‘20.5.15, 18, 20 화상회의로 개최
** 한중일 FTA는 1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16차 협상은 ‘19.11.27∼29 한국에서 개최

한-아세안 가공식품 국내법/FTA 협정문 문의
Q.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수출국 이외에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 요청
A.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현재 한-아세안 FTA(‘07 발효)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RCEP 협상 중, 캄보디아와는 양자 FTA 추진을 협의 중임(산업부 FTA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