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정보
○ FTA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에 발송한 후 정정이 필요하여 정정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언제까지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될까요?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하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발급기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도 허용됩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2호')
○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위 제도를 활용하여 원본 회수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세요.
* 혹시 모를 제도 변경에 대비하여 FTA종합지원센터 콜센터(1380)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햐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 현지 수입관세가 0%인 경우에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미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물품 취급 수수료(Mercahandise Processing Fee, MPF)*가 철폐됩니다.
* FOB가격에 약 0.21% 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CTSH+RVC와 같은 형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일정비율(%)의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외에는 공통기준으로서 CTSH+RVC3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인도 CEPA 제 3장 제3.4조
□ 입증서류
① CTSH
- 소요원재료투입명세서 (원재료 HS CODE 정보)
- 품목분류 근거자료
- 제조공정도 등
② RVC
- 소요원재료투입명세서 (원재료 원산지, 매입 단가 정보)
- 원재료의 원산지 포괄확인서
- 제조원가계산서
- 재고관리대장 등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형식입니다.
증명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KITA FTA포털(http://fta.kita.net)의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발급-> 자율발급 원산지 로 가시면 증명서양식과 작성요령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필수 기재항목
①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함)
③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함)
⑤ 물품 HS CODE와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은 일반품목(NT)군과 민감품목(SL)군으로 구분하여 관세 양허계획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품목군 중 특정 품목군에 대하여 초민감품목(HSL)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 아세안 국가별로 연도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대부분 0%의 특혜관세를 적용중입니다. (협정문 부속서 1 참고)
□ 민감품목군 (Sensitive List) : 일정연도까지 FTA 특혜관세 적용 없이 일정 관세율을 유지 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군입니다.
* 초민감품목군 (High Sensitive List)
- HSL A : 일정연도까지 실행세율의 50% 이하로 인하
- HSL B : 일정연도까지 실행세율의 20% 이상으로 인하
- HSL C : 일정연도까지 실행세율의 50% 이상으로 인하
- HSL D : 쿼터 (Quota) 적용
- HSL E : 관세 양허 제외
인증수출자번호는 수출업체 중에서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EU의 경우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실시하여왔습니다. 세관에서는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게 되며, 관련자료 심사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EU의 인증번호체계는 일반적으로 "국가명/세관번호/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 “/”가 예시로 사용된 경우 코드로 일부로 인정.
○벨기에(Belgium):BE74 ->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Bulgalia):BG/1223/009/08 ->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echRepulic):CZ/02/0001/04 또는 CZ/51/0001/13-> 국가(2)/세관부호(01~08 or 51~65)/인증번호(4)/인증연도(2)
○덴마크(Denmark):DK/51/04/237/00638 or DK/51/04/239/00638 또는 DK/04/000638 ->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 or 239/인증번호 또는 국가(2)세관부호(2)인증번호(6)
○독일(Germany):DE/4711/EA/0007 ->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Estonia):EE/001/2001 -> 국가(2)/세관부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Ireland):IE/05/06 ->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그리스(Greece):GR/01/1234/2004 ->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Spain):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France):FR/003160/0025 ->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태리(Italy)
- - ROMA일 경우 : IT/001/RM1/06 또는 IT/001/RM2/06
- Napoli일 경우 : IT/001/NA1/06 또는 IT/001/NA2/06
- Milano일 경우 : IT/001/MI1/06 또는 IT/001/MI2/06
- - '13.1.1 부터 Lombardy 지역에 Milan3 세관 신설로 지역코드 추가(MI3) IT/001/ML3/13
- - Malpensa일 경우 : IT/002/MXP(3자리로구성)/13
- - 그외 지역일 경우 : IT/001/BO/06 지역코드(RM1, RM2, MI1, MI2, MI3, NA1, NA2)
- *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digit number(1)or(2)인증연도(2)
○사이프러스(Chyprus):CY/NIC/000 ->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라트비아(Latvia):LV/100/2006 ->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ithuania):LT/VM0/011 or LT/VM1/011 -> 국가(2)/세관관서명[대문자(2)+digit number(1)]/인증번호(3)
* '12.12.07 digit number 1추가
○룩셈부르크(Luxembourg):LU/ORDL/256 -> 국가(2)/ORDL인증번호(1~500)or(501~999)
* 1~500:national, 501~999:single, ORDL : Origine, Direction de Douanes et Accises
○헝가리(Hungary):HU/123450N/8000000000 ->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 N : National , E : Eu Community
○말타(Malta):MT/D/000 ->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Netherland):NL/361/02/1234 ->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Austria):AT/100/015 ->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Poland):PL/042010/0001 ->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갈(Portugal):PT/000/P ->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Porto or L:Lisboa)
○루마니아(Romania):RO/DRVBV/025 -> 국가(2)/세관관서명(5,대문자)/인증번호(3)
* 세관코드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 (DRVB)
○슬로베니아(Slovenia):SI/123/03 ->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Slovak Repubic):SK/1050/010/05 ->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Finland):FI/50/110 or FI/8/36 ->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or 국가(2)/인증번호/Aland 지역은 2자리
○스웨덴(Sweden):SE/SHF/123456 -> 국가(2)세관관서(3,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
○영국(United Kingdom):GB/12345/06 ->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Republice of San Marino) : SM/SM001/00/0000 -> 국가(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크로아티아(Croatia):HR/10/001/13 -> 국가(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2013.11.22 신규추가
○한-EFTA(스위스): 123or1234or123/1998 -> 인증번호(3~4자리), 인증번호(3~4자리)/인증연도(4)
○한-EFTA(노르웨이): NO/07-123456789 -> 국가(2)/인증연도(2)-인증번호(9)
* 2008.1.1부터 인증연도는 07이후 것만 사용 가능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호대응세율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관세 미양허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 양허에 제한을 두는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수출국 역시 원산지 품목에 대해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율의 종류가 아닌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호대응세율제도 확인 방법
- 수출입 물품의 민감품목 해당여부 확인 :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상대국
*참고자료 :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2, 각 국가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번호/관세율 조회, 각 국가 내국법령 확인, 계약 당사자를 통한 확인
'제 3국 송장거래'란 수출계약은 FTA 협정 상대국과 제 3국 (또는 제 3자) 간 체결하지만 물품의 이동은 FTA 협정당사국에서 FTA 협정 상대국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제 3국 송장거래에선 기관발급, 자율발급 FTA 협정 모두 무역 상 관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명세/비고란 등에 제 3국 송장거래 사실, 작성자 정보를 기재해야합니다.
* 주의사항
- 제 3국 중개상 입장에서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 관련 정보 노출 문제 (FOB 가격 등)
동일한 물품의 복수, 분할 선적할 경우 건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란?
: 동일 수출물품을 동일 수입자에게 장기간(1년), 반복적으로(복수,분할) 선적할 경우 건별 발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적용 FTA 협정 : 자율발급 FTA 협정에서 인정한다.
: 한-미 FTA, 한-페루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자율서식), 한-뉴질랜드 FTA(자율서식),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기준
- 1년의 범위 내 포괄증명기간 (Blanket Period) 기재
- 수량은 별도 기재 불요(공란)
- 포괄증명기간 내 선적 사실 중요 (한-미 FTA 등)
- 수출물품 변경 시 포괄 발급 불가 (개별 발급)